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로, 인터넷, 핸드폰,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이혼, 할머니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 본인의 필요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래의 제출처에 따라서 다른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어떤 타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지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용처: 대출, 보험 청구, 상속, 비자 신청, 학교·회사 제출 등
💡 PC에서 바로 출력 가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프린터 연결 필수 (PDF 저장 불가, 출력만 가능)
📱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
🔗 정부24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 일부 기관에서는 모바일 PDF 제출 가능!
✅ 프린터 없이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
✔️ 즉시 발급 가능, 본인 외 가족도 가능!
📍 발급 장소: 전국 주민센터(동사무소)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형제·자매,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 서류 발급 가능!
📌 대리 발급 가능 여부
📌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발급 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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