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2025년에는 더 많은 혜택과 확장된 참여 방식으로 기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납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지역 복리 증진과 공익적 사업에 사용됩니다.
기부 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2,000만원 기부시, 10만원은 전액 공제 및 나머지 1,990만원은 16.5%가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최종 3,283,5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어, 기부도하고 답례품도 받고 여러가지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기부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기부금액: 원
세액공제 금액: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며, 기부 대상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해당 답례품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체험권, 입장권 등 다양하며,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A. 고향사랑e음 누리집,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그리고 당근마켓, 체리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 주소지는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기부금은 지자체의 복리 증진, 문화·예술 활성화, 공익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산후조리원 건축비나 유기동물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됩니다.
A. 답례품으로는 쌀, 한우, 김치 등 지역특산품부터 템플스테이 체험권, 민속촌 입장권까지 다양한 품목이 제공됩니다. 인기 있는 답례품은 빠르게 품절될 수 있으니 기부 시 서둘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기부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기부처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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