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바뀐 근로소득세(또는 근로소득 과세표준 기준) 계산방법과 세율 구간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이 얼마일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 근로소득을 얻을 때 원천 징수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직장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말에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해 정산하게 됩니다.
2025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또는 산출세액 기준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누진공제 약 126만 원 기준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누진공제 약 576만 원 기준 |
| 8,800만 원 초과 ~ 1억5,000만 원 이하 | 35% | 누진공제 약 1,544만 원 기준 |
| 1억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기준액 별도)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
| 10억 원 초과 | 45% |
※ 위 구간은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이며, 실제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나 공제항목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예: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24%) 해당
사례 A
연봉(세전) 4,000만 원, 과세표준 가정 3,800만 원 → 구간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산출세액 = 3,800만 × 15% – 126만 = 570만 – 126만 = 444만 원
사례 B
연봉 9,000만 원, 과세표준 8,500만 원 → 구간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산출세액 = 8,500만 × 24% – 576만 = 2,040만 – 576만 = 1,464만 원
Q1.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건가요?
A. 아니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Q2. 세율 구간이 상위로 올라가면 모든 소득이 높은 세율로 과세되나요?
A.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상위 구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상위 구간 세율은 그 구간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즉 누진세 구조이므로 앞선 구간 소득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3. 2025년도에 바뀐 세율이 바로 적용되나요?
A. 2025년 개정안은 보통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해 2026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적용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틀만 익히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확히 알고,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는 것.
또한 2025년 개정안으로 공제 항목 변화와 세율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연봉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점검해보시고, 연말정산이나 월급 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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