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폐지(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 안정성과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붙이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1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는 22%(지방세 2% 포함), 3억원 초과는 27.5%(지방세 2.5% 포함)입니다.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투세 도입이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까지 미뤄집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세를 22%를 과세하는 방안도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 개정안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10%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유지됩니다.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상속, 증여할 경우 주식의 평가 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해당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치,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한다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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