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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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조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산업이 충격을 받을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되며, 이는 시장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려면 WTO의 규정에 따라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몇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내 산업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지만, 국제 무역 규범을 준수하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른 경제 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글로벌 경제에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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