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수령 가이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개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 차원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은 주로 배출가스 5등급(‘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이고, 최근에는 4등급 차종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액이 산정되며, 기본 지원금 외에 소상공인·저소득층 추가 지원,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 지원, 무공해차(전기차 등) 구매 추가 지원 등이 따로 제공됩니다.
국가 지원금은 차량 등급·배기량·차종 등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3.5톤 미만 승용 5인승의 경우 5등급 차는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는 최대 800만원(기본+추가)까지 지원되고, 차량가액의 50%씩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최대 1,100만원(5등급)∼3,000만원(7,500cc 초과)까지 상한이 높아집니다. 아래 표는 주요 구간별 상한액 요약입니다.

차량분류 (경유차 기준) | 5등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4등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기타) | 300 (5등급) | 800 (4등급) |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3,500cc | 440 | 720 |
배기량 3,500cc 초과~5,500cc 이하 | 750 | 1,600 |
배기량 5,500cc 초과~7,500cc 이하 | 1,100 | 2,400 |
배기량 7,500cc 초과 | 3,000 | 7,800 |
자료: 환경부 조기폐차 지원 상한액 기준
이외에 추가 지원으로,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차량은 기본지원금에 각각 100만원을 더 얹어줍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기술적으로 불가한 5등급 소형화물차 등에는 화물·특수차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자체별 지원 현황

각 광역자치단체와 시·군도 중앙 지원금 외에 자체 예산을 더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국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연간 약 50억원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차(3월)·2차(5월)·3차(7~8월)에 걸쳐 총 1만여 대 조기폐차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폐차 기본지원금 외 추가 1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폐차 후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무공해차를 구입하면 50만원을 보조합니다.
경기도는 2023년 지원사업에 1,117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3만2천여 대 조기폐차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매연저감장치 미부착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혜택을 넓혔습니다. 경기지역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중앙지원 외에 추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감장치 부착 지원(87.5~90%) 등 여러 저공해 조치사업도 함께 시행합니다.
부산광역시 역시 환경부 기준을 따르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가구에 기본지원금 100만원을 더합니다. 부산의 경우 3.5톤 미만 5인승 승용 5등급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5등급) 또는 50%(4등급)까지 지원하고, 그 외 차량은 70%까지 지원합니다. 3.5톤 이상 대형차는 5·4등급 모두 차량가액의 100% 지원을 받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화물·특수차 100만원, 기타 6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대도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중앙기준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므로 각 지역 시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상한액을 300→6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별도 정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조건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역별로는 관할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관할지역 6개월 이상 등록: 신청일 기준 차량이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또는 해당 지자체에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기검사 적합판정: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상 운행 가능 상태: 지자체나 협회가 발급하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저감장치 미부착: 기존에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유기간 기준: 3.5톤 이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추가지원도 6개월 연속 소유 시 인정됩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뿐 아니라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소득 증빙 등)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메카르 누리집은 물론 8월 16일 마감까지 등기우편 제출도 허용되었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나 환경협회에서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폐차(말소등록) 후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대 지원금 받는 요령 (요약)

- 지원 대상 확인: 본인의 차량 배출등급(4~5등급)과 연식, 배기량을 확인하고 메카르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 등록·소유 기간: 폐차 전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소유 요건을 맞추고, 정기검사(주기검사)를 미리 완료해 둡니다.
- 소득·소상공인 혜택 챙기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라면 관련 증빙서류(복지로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기본지원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 보조금 활용: 폐차 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신청 시 추가 50만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 서두른 신청: 매회 예산이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 공고문을 수시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합니다. (서울시는 신청 시 저소득층 우선, 상반기 지원한도 소진 시 지원 중단 등을 운영했습니다.)
- 다른 보조사업과 비교: 동일 차종에 대한 보조금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가장 혜택이 큰 스킴(예: 조기폐차 vs DPF장착 지원)을 선택합니다.
- 지역 정책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속한 시·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꼭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도 신청합니다.

이처럼 국가지원금과 지자체 추가혜택을 모두 챙기면 조기폐차로 받을 수 있는 총 보조금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과 지원율(50~100%)을 활용하여 본인의 지원금 상한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