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발행중지화폐, 유통정지화폐


발행중지화폐, 유통정지화폐

경제금융용어 700선-발행중지화폐, 유통정지화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지하기로 한 화폐이다.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 발행은 중단되지만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통정지화폐는 화폐 발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의 사용도 정지된 화폐이다. 즉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이 상실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중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전에 발행된 화폐들은 화폐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유통정지화폐이고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후에 발행된 화폐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 4종류(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와 주화 6종류(오백원화, 백원화, 오십원화, 십원화, 오원화, 일원화)를 제외한 모든 화폐는 발행중지화폐이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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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발행중지화폐, 유통정지화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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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중지화폐와 유통정지화폐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발행중지화폐’와 ‘유통정지화폐’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 두 용어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발행중지화폐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지만 여전히 사용 가능한 화폐를 의미하고, 유통정지화폐는 사용이 금지되어 더 이상 법정 통화로서의 효력을 잃은 화폐를 뜻합니다.

1. 발행중지화폐란?

발행중지화폐는 더 이상 새로 발행되지 않는 화폐를 말합니다. 화폐의 종류나 디자인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화폐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화폐의 발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이 중지되었더라도 기존의 화폐는 여전히 유효하며, 일상적인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1983년 이전에 발행된 500원짜리 지폐가 발행중지화폐에 해당합니다. 이 지폐는 더 이상 새로 발행되지 않지만, 여전히 통용 가능합니다. 이런 발행중지화폐는 기존의 화폐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발행중지화폐의 특징
  • 더 이상 발행되지 않음: 새로 인쇄되거나 주조되지 않는 화폐입니다.
  • 법정 통화로서의 가치 유지: 발행이 중단되었더라도 법정 통화로서 여전히 사용 가능하며, 일반적인 거래에서 문제없이 통용됩니다.
  • 디자인 변경이나 새 화폐 도입으로 인한 발행 중단: 주로 화폐의 디자인 변경, 위조 방지 기능 강화, 새로운 화폐의 도입 등으로 인해 발행이 중지됩니다.
2. 유통정지화폐란?

유통정지화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법정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화폐를 의미합니다. 유통정지화폐는 거래나 교환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유통정지화폐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화폐의 노후화, 국가 정책 변화, 새로운 화폐로의 전환 등이 그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1966년에 발행된 10환 동전이 유통정지화폐에 해당합니다. 이 동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거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은행에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동전이 법정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유통정지화폐의 특징
  • 법정 통화로서의 효력 상실: 더 이상 법정 통화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거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중앙은행에서만 교환 가능: 유통정지화폐는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교환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화폐 개혁이나 새 화폐 도입의 결과: 유통정지화폐는 주로 화폐 개혁, 새로운 화폐의 도입, 구 화폐의 노후화 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3. 발행중지화폐와 유통정지화폐의 차이점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의미와 사용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발행중지화폐는 더 이상 새로 발행되지 않지만, 기존 화폐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거래에서 통용 가능하며, 법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 유통정지화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법정 통화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화폐입니다. 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중앙은행에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발행중지화폐와 유통정지화폐의 예시

발행중지화폐의 예
  1. 1983년 이전 500원 지폐 (한국): 한국은행은 1983년 이후 500원 지폐의 발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폐는 여전히 유효하며, 일반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02년 이전 유로화 도입 전 화폐 (유럽연합 국가들): 유로화를 도입한 유럽연합 국가들(독일의 마르크, 프랑스의 프랑 등)은 자국 화폐의 발행을 중지했으나,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 화폐가 유효했습니다.
유통정지화폐의 예
  1. 1966년 10환 동전 (한국): 1966년에 발행된 10환 동전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며, 현재는 유통정지화폐로 분류됩니다.
  2. 화폐 개혁 후의 구 화폐 (다양한 국가): 많은 나라들이 화폐 개혁을 통해 기존 화폐를 유통정지화폐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에 교환을 중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짐바브웨는 초인플레이션 문제로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외화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발행중지화폐와 유통정지화폐의 필요성

1. 발행중지화폐의 필요성

발행중지화폐는 국가 경제 정책, 화폐의 노후화, 새로운 디자인이나 보안 요소의 추가 필요성 등 다양한 이유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폐의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화폐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때 발행중지가 결정됩니다. 발행중지화폐를 통해 중앙은행은 보다 효율적으로 화폐의 유통을 관리하고, 화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유통정지화폐의 필요성

유통정지화폐는 화폐 개혁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지정된 화폐입니다. 예를 들어, 초인플레이션, 경제 불안정, 화폐 가치의 급락 등의 이유로 새로운 화폐 체계를 도입해야 할 때 기존 화폐를 유통 정지화폐로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화폐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화폐의 지속적인 유통은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정리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화폐 도입과 함께 구 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면,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행중지화폐와 유통정지화폐의 교환 절차

대부분의 국가는 발행중지화폐와 유통정지화폐를 중앙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정지화폐가 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새로운 화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교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유통정지화폐로 지정된 화폐는 발표된 일정 기간 동안만 교환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법적 효력이 상실되므로 교환이 불가능해집니다.

결론

발행중지화폐와 유통정지화폐는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행중지화폐는 기존의 화폐가 더 이상 새로 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통용 가능한 화폐를 의미하며, 유통정지화폐는 사용이 금지되어 더 이상 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는 화폐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화폐의 변화와 관리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행중지화폐와 유통정지화폐는 경제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며,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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