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총정리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총정리

보건증 인터넷발급

📌 보건증이란?

보건증(정식 명칭: 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위생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제는 온라인(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내문

✅ 보건증이 필요한 직군

– 식당, 카페, 제과점, 음식점 근무자
– 학교 급식실 및 단체급식 조리사
– 식품 제조·가공·판매업 종사자
– 유흥업소 및 기타 위생 관련 업종 근무자

보건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보건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조건

–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5~7일 경과
–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가능
– 공공보건포털 회원가입 (필요 시)

단,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검진받은 기관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이용)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24 바로가기]

✅ 로그인 (본인 인증 필수)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색

–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입력 후 검색

✅ 온라인 발급 신청 및 출력

– 신청 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

👉 발급 수수료: 무료

✅ 모바일 발급 방법

– 정부24 앱 설치 후 동일한 절차로 발급 가능

📢 보건증 발급 시 유의사항

✔ 건강검진 후 5~7일 후에 발급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검진 받은 보건소에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발급 후 출력 시 흑백/컬러 모두 가능하나, 선명하게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건증 관련 문의

–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각 지역 보건소: [보건소 찾기]

보건증은 이제 인터넷(정부24)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만료 전에 보건증을 재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고 출력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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