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2025년 환급 완벽 가이드: 자격·상한액·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러닝처럼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비로 인한 걱정은 줄어들수록 좋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글은 최신 정부 자료로 근거를 확인한 뒤 작성했고, 필요한 곳에 출처를 덧붙였습니다. 제도가 처음이신 분도, 매년 신청하는 분도 이 글 하나로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한눈에 보기: 누가,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12월) 동안 내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법정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의 본인부담,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소득수준(소득분위)은 직장·지역 건강보험료(연평균)를 기준으로 1~10분위로 나뉩니다. 분위 구분의 법적 틀과 산정 방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보험료 변동에 맞춰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아래는 2025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요약표입니다(괄호 안은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별도 상한액).
소득분위(저→고)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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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한액(원) | 890,000 | 1,100,000 | 1,700,000 | 3,200,000 | 4,370,000 | 5,250,000 | 8,260,000 |
요양병원 120일 초과(원) | 1,410,000 | 1,780,000 | 2,400,000 | 3,960,000 | 5,690,000 | 6,840,000 | 10,740,000 |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6월 5일 공표한 ‘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에 따른 값입니다. 자세한 표는 복지부 자료의 첨부문서(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지급 절차)은 2025년 8월 말부터 본격 시작되었고, 제도 정의와 계산 범위, 지급 일정(사후정산)도 정부가 매년 공지합니다. 기본 개념과 지급 일정 요지는 아래 절에서 요약해 드립니다.
2) 나는 환급 대상일까? 3단계 체크로 바로 판단 + 계산 예시

첫째, 작년 한 해(1월~12월)에 병원·약국에서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금’만 합쳐봅니다. 진료비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사용내역 조회로 쉽게 확인됩니다.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본인부담, 상급병실료(2~3인실) 등은 합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둘째, 내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소득분위는 전년도 건강보험료(직장·지역)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셋째,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환급액 =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 총액) – (개인별 상한액)
예시 1) 직장가입자 김OO님(4~5분위, 상한액 170만원)이 2024년에 법정 본인부담금 320만원을 냈다면, 환급액은 320만 – 170만 = 150만원입니다.
예시 2) 10분위 가입자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해에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826만원)을 넘긴 경우, 병·의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작동해 환자 부담은 826만원까지만 합니다(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제외).
추가 팁)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상한액(괄호 값)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 입원·재활 치료가 있을 때는 해당 요건과 상한액을 꼭 함께 확인하세요.
3) 언제, 어떻게 받나: 지급 시기·통보서·신청 채널 총정리

지급 시기
연간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는지는 다음 해 8월경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매년 말~이듬해 여름 사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8월 말부터 상한액 초과분 환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2025년에도 8월 28일(목)부터 2024년 진료분 환급이 시작되었죠.
지급 통보서(안내문)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으로 계좌를 제출해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해 둔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센터에서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경로로 진행합니다.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인증 후 미지급금 조회·신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지사 방문·우편·팩스·전화(1577-1000)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안내문 또는 고객센터에서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개별 심사·정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안내문 수령 후 신청이 접수되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대상자 규모가 큰 만큼(2024년 진료분은 약 213만 명),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4) 환급 대상·금액 ‘직접’ 확인하는 법: 조회 포인트와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받을 수 있는지(대상 여부)
- 작년 법정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는지
- 해당 비용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인지(비급여 등 제외)
- 보험료 체납·중복 지원 등 환수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공단의 온라인 ‘미지급금 통합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얼마를 받는지(환급액)?
환급액은 ‘법정 본인부담금 합계 – 개인별 상한액’이며, 약국에서 발생한 법정 본인부담도 합계에 포함됩니다. 산정 과정에서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포함),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 추나요법 본인부담 등은 제외되니 영수증 합산 시 반드시 구분하세요.
지급이 왜 8월 말부터 시작되나요?
연도 전체 진료비를 모아야 정확한 초과액을 계산할 수 있고, 전년도 보험료 정산 결과(소득분위 확정)까지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8월 말부터 사후정산 환급이 시작돼 안내문이 순차 발송됩니다.
자동 지급은 누구에게 되나요?
사전에 공단에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에 자동지급 여부가 표시되며, 계좌 등록은 홈페이지·앱·지사에서 가능합니다.
5) 산정특례, 요양병원 120일, 환수·제외 항목까지 유의사항 정리

산정특례 등록 환자
암·희귀·중증난치·심장·뇌혈관 등 중증질환자는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급여항목)이 크게 낮아집니다(예: 다수 항목 5~10%). 이렇게 경감된 ‘법정 본인부담금’ 역시 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므로, 장기간 치료 중이라면 산정특례 등록과 상한제 환급을 함께 챙기시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위 표의 괄호 금액). 또한 요양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사전급여’(동일 요양기관 초과분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적용이 제외되니, 장기 입원 중에는 상한액·신청 방식이 다른 점을 꼭 확인하세요.
환수·제외 대상
다음은 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대표 사례입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의 본인부담, 임플란트·추나요법 본인부담 등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병원 착오 청구, 국고·지자체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 지급 등이 확인된 경우 환수 가능
제외·환수 사유는 공단 안내문을 통해 꼭 확인해 주세요.
실제 통계로 본 제도의 효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진료분 기준 약 213만 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을 받았고,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가 전체 대상자의 89%를 차지해, 제도가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올해도 본인부담상한제는 여러분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가족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작동합니다. 지금 바로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미지급금 통합조회로 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간단한 신청만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셔도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