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은 북한이 남한으로 보낸 풍선에 폐기물, 쓰레기, 오물 등을 담아 살포하는 도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측 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환경적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비우호적 행동입니다. 최근 이러한 행위가 잦아지면서 환경 문제와 보건 위협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오물 풍선과 같은 도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안전 행동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평시 통합방위사태나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 지원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북한의 위해행위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 (044-205-4366)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번 민방위기본법 개정은 북한의 도발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기준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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