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 가능성’에 맞춰 재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원금까지 줄여주고,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상환조건을 낮춰 줍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총 15억원)이며, 신청 즉시(익일) 추심이 중단됩니다.
지원 대상·자격(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간단히 체크해보세요.
기간 요건: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연체·위험 상태:
부실차주 = 대출 3개월(90일)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 = 10~89일 단기연체이거나, 연체 10일 미만이라도 폐업·장기휴업(6개월 이상),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장기연체 가능성이 큰 경우.
지원 범위: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가능(협약 금융회사 채권, 최대 15억원). 다만 매입 요건에 하자가 있거나 최근 6개월 내 신규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차주’의 원금 감면율은 보유 재산을 반영해 산정됩니다(0~80%).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무담보 신용대출은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거치 3년, 최장 20년).
신청 방법·절차·서류(온라인/오프라인 모두 OK)
가장 빠른 길은 온라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또는 newstartfund.or.kr)에서 본인인증→정보제공 동의→자격 확인→채무내역 자동조회→추가정보 입력→접수 순으로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오해: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 제도가 아니라 ‘채무조정’ 제도입니다(대환 효과는 나지만, 본질은 금리·조건 조정).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매입형)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에서, 부실우려차주 및 담보채무(중개형)는 신용회복위원회 센터에서 접수합니다(전국 19·50개소). 위치·연락처는 ‘상담센터 찾기’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대표 콜센터는 1660-1378입니다.
필요 서류는 상황별로 다릅니다.
온라인: 대부분 정보제공 동의 후 자동조회로 진행되며,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미발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추가 자격 심사’가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심사: “대상 아님” 통보를 받았더라도 객관적 증빙을 온라인으로 올려 재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 제한 없이 재신청 가능).
접수 기간·마감
현재(2025-09-22) 제도개선이 시행되어 접수 중이며, 별도의 ‘최종 마감일’ 공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정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혜택·효과(얼마나 줄어드나요?)
원금 감면(부실차주)
기본 원칙: 재산·소득 등을 감안해 0~80% 범위에서 원금 조정.
강화된 지원: 저소득층(총 채무 1억원 이하)·사회취약계층의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감면율 최대 90%, 거치 3년·최장 20년 분할상환까지 허용.
이자·금리 감면(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월부담을 낮춥니다. 실제 집계에서 ‘중개형’ 확정 차주의 평균 금리 인하 폭은 약 5.1%p였습니다. 단순 비교로 5천만원 잔액 기준 연 이자만 약 255만원 절감(월 약 21만원) 효과입니다(단순 이자 비교, 실제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짐).
성과 지표(요즘 분위기)
2025년 8월 말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신청 149,545명, 신청 채무액 24조원 안팎. ‘매입형’ 약정 체결 차주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 ‘중개형’은 앞서 말한 대로 평균 5.1%p 금리 인하.
대환대출과의 관계
‘대환대출’처럼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효과가 있지만, 새출발기금은 어디까지나 채무조정(조건변경) 제도입니다. 신규 자금이 나가는 대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사례로 이해하기(간단 시뮬레이션)
사례 A: 90일 이상 연체한 무담보 신용대출 4천만원, 자산 대비 부채가 많아 ‘부실차주’ 판정
재산·소득 검토 후 원금 60% 조정(예: 4천→1,600만원), 거치 3년+상환 10년으로 월부담을 낮춤. 취약계층이면 최대 90% 조정 가능.
사례 B: 45일 연체 중, 휴업 8개월의 부실우려차주 1억원(담보 포함)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으로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평균치 근거로 5.1%p 인하를 가정하면 연 이자 절감폭이 크고, 분할기간이 늘어 월 상환액이 크게 완화.
사례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감면율·약정기간은 심사 결과와 보유 재산·소득·채무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