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간단 요약 보기

구분주택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소득모든 가구’25년~’27년 출산모든 가구’25년~’27년 출산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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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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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이하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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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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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자산4.69억원 이하3.45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주거 불안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를 시행합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득요건을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 개선 사항
    •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하면 0.2% 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 적용
    • 주택 구입자금 (디딤돌)
      • 소득
        • 모든 가구 : 1.3억원 → 2억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 : 2억원 → 2.5억원 이하
      • 자산
        • 4.69억원 이하
    • 전세자금(버팀목)
      • 소득
        • 모든 가구 : 1.3억원 → 2억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 : 2억원 → 2.5억원 이하
      • 자산
        • 3.45억원 이하
  •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증가
    • 올해 발표될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중 70%가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
    • 공공분양
      •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사 우선공급(50%) 신설
    • 민간분양
      •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20%→35%)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려서, 신혼, 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 내, 승인권자가 인정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도 85m2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합니다.

  •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 생애 한 번 뿐인 특별공급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1번의 청약 기회를 추가 공급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정부는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결혼 전 청약 당첨의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 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는데,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하는게 가능해 질 것입니다.

청약 조건도 완화되는데,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가 모집공고 전까지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합니다.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건선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 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으나 올해 연말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점수 순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1인 35m2, 2인 26~44m2, 3인 36~50m2, 4인 이상 45m2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출산 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됩니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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