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총정리 – 조건, 신청 방법, 계산기


실업급여 총정리 – 조건, 신청 방법,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에선 반드시 고용보험을 운영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도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

2️⃣ 비자발적 실업 (정당한 사유 필요)

  • 본인의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구조조정, 권고사직
    • 임금 체불, 근무 환경 악화 (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재취업 활동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등)을 수행해야 지급됨.

4️⃣ 실업 신고 및 구직급여 신청 완료

  • 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수.

실업급여 신청: 요건, 절차 및 혜택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는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과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 고용24을 통하여 구직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 도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 이직확인서 안내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함
  • 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 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서면으로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

✅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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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 기간

✅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됩니다.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or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지원내용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계산기 (HTML)

💡 아래 계산기를 사용하여 본인의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최소금액은?

하한액은 매해 책정된 최저시급 80%에 하루 근로 시간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하한액도 달라졌습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며 80%는 8024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만4192원(8024원*8시간)이 2025년 하루치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30일을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소 구직급여는 192만5760원 입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조건을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위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예상 급여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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