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에선 반드시 고용보험을 운영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과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됩니다.
|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or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 아래 계산기를 사용하여 본인의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하한액은 매해 책정된 최저시급 80%에 하루 근로 시간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하한액도 달라졌습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며 80%는 8024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만4192원(8024원*8시간)이 2025년 하루치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30일을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소 구직급여는 192만5760원 입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조건을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위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예상 급여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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