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법 및 혜택


우리은행 청년드림청약통장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저축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청년층이 보다 쉽게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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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주택청약통장으로, 기존 청약저축 대비 추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와 은행이 협력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
  •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시 전전년도 소득인정)
  • 직전년도 연소득이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포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재 군 복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
  • 직전년도 연소득이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포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 군복무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초과할 경우 가입불가

적립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2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기본금리

  • 적용이율
    • 기본이율 : 무이자~3.1%(가입기간에 따른 금리 적용, 정부고시 변동 금리 적용함)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이율이 아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 ※ 가입기간 1개월 초과~2년 미만 중 해지 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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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 포함하여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우대금리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적용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원까지
    ※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미적용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적용

주요 혜택

  • [전환신규]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
      (선납 및 연체로 인한 미인정분은 소멸)
    •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적용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되며 이후 입금분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 전환해지 시에는 추징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전환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일반해지 하는 경우 전환해지한 계좌의 소득공제분도 포함하여 추징함(85㎡초과 당첨해지 포함)
  • [추가입금]
    •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입금 가능. ※단,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주택 제외) 해당 통장의 청약권은 소멸되며, 청약 목적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첨 후 입금 금액은 청약 납입인정금액과 무관합니다.
  • [일부인출]
    • 청약 당첨 후 1회에 한해 회차별 선입선출방식으로 일부인출 가능
    • 가입일부터 인출 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회차의 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며, 계좌 해지 시 예상되는 소득공제 추징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회차별 인출 가능함. (단, 예상 추징액이 없을 경우, 마지막 입금 회차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 [만기수령금 일시납 허용]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경우,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 허용
  • [소득공제]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 한도 : 연간 납입액 (최고 300만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120만원
      ※ 위 소득공제 한도는 2024.1.1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까지 기존한도(최고 240만원)의 40%(96만원) 소득공제
      ※ 전환신규 고객의 경우, 전환해지 계좌와 전환신규 계좌의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금액을 합산 적용
      (전환신규 계좌의 초입금은 전환해지계좌 납입금액과 중복되므로 제외)  
      ※ 소득공제 기한은 2025.12.31 납입 분까지이며, 단,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소득공제 등록방법]
    •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WON뱅킹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한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하실 것

가입 방법

  1.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
  2. 본인 확인 및 가입 신청서 작성
  3. 최초 납입금(최소 2만 원 이상) 입금
  4. 가입 완료 후 자동이체 설정 가능

해지 및 유의사항

  • 1년 이상 유지 시 이자 혜택 제공
  • 중도 해지 시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추가 혜택 가능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거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만약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이 통장을 활용하여 우대금리, 세금 감면, 청약 우선권 등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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