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저축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청년층이 보다 쉽게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주택청약통장으로, 기존 청약저축 대비 추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와 은행이 협력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만 19세~34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시 전전년도 소득인정)
직전년도 연소득이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포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재 군 복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
직전년도 연소득이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포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군복무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초과할 경우 가입불가
적립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2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기본금리
적용이율
기본이율 : 무이자~3.1%(가입기간에 따른 금리 적용, 정부고시 변동 금리 적용함)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이율이 아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 가입기간 1개월 초과~2년 미만 중 해지 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 포함하여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우대금리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적용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원까지 ※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미적용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적용
주요 혜택
[전환신규]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함 (선납 및 연체로 인한 미인정분은 소멸)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적용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되며 이후 입금분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 적용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전환해지 시에는 추징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전환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일반해지 하는 경우 전환해지한 계좌의 소득공제분도 포함하여 추징함(85㎡초과 당첨해지 포함)
[추가입금]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입금 가능. ※단,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주택 제외) 해당 통장의 청약권은 소멸되며, 청약 목적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첨 후 입금 금액은 청약 납입인정금액과 무관합니다.
[일부인출]
청약 당첨 후 1회에 한해 회차별 선입선출방식으로 일부인출 가능
가입일부터 인출 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회차의 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며, 계좌 해지 시 예상되는 소득공제 추징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회차별 인출 가능함. (단, 예상 추징액이 없을 경우, 마지막 입금 회차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만기수령금 일시납 허용]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경우,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 허용
[소득공제]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한도 : 연간 납입액 (최고 300만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120만원 ※ 위 소득공제 한도는 2024.1.1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까지 기존한도(최고 240만원)의 40%(96만원) 소득공제 ※ 전환신규 고객의 경우, 전환해지 계좌와 전환신규 계좌의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금액을 합산 적용 (전환신규 계좌의 초입금은 전환해지계좌 납입금액과 중복되므로 제외) ※ 소득공제 기한은 2025.12.31 납입 분까지이며, 단,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소득공제 등록방법]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WON뱅킹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한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하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