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양부모도 입양 가능: 입양특례법 개정 주요 내용 정리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고령이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입양체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7월 시행에 앞서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의 주요 변화
입양특례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은 크게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절차 개선, 국제입양 관리 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변경 내용 |
---|---|
고령 양부모 |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연령 제한 없이 입양 가능 |
입양 자격 기준 | 양부모 및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범죄경력 검토 대상 |
입양 정보 공개 |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 친생부모 동의 후 15~75일 내 정보 공개 |
아동 보호 및 후견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후견인 역할 수행 |
국제입양 | 헤이그협약 준수, 아동 적응 상황 1년 점검 |
국내 입양 체계 개편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입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 입양정책위원회 설치: 아동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성, 입양 관련 제도·정책 심의
- 아동 후견 역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보호와 양육 상황 점검 수행
국제입양 절차 강화
국제입양의 경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하도록 절차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입양과 동일한 사후 점검 기간(1년)을 적용하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적응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국제입양 아동 정보 관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 및 관리
- 국적 취득 절차: 복지부장관이 국적 취득 사실을 관계 부처에 통보
입양 절차 및 서비스 개선
이번 개정안은 입양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입양 정보 공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 기록물 사본 공개
- 사후 서비스 제공: 입양 후 아동 건강·복리 상태 점검, 적응 지원
- 민감정보 처리 근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 규정 마련
국민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은 내년 1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아동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입양 절차를 개선하고, 아동 복지를 강화하며, 국제 기준에 맞춘 입양체계를 정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44-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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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