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 조건과 가구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25년 기준 2007년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자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자녀장려금(연간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신청 불가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가구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액 | 자녀장려금 최대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자녀 1인당 8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자녀 1인당 80만 원 |
정답은 YES!
✔️ 단,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하위 개념이 아님
✔️ 각기 다른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동시에 신청 가능
✔️ 실제로 맞벌이 부부 또는 홑벌이 + 자녀 있는 가구는 두 제도 모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 / 소득 합산 3,500만 원 / 자녀 2명”
→ 근로장려금 약 270만 원 + 자녀장려금(80만 원 × 2명 = 160만 원)
→ 총 수급액: 약 430만 원 가능!
💡 핵심 정리:
Q1. 자녀가 있어도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자녀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소득 초과 시 자녀장려금만 제외됩니다.
Q2. 재산 2억 4천만 원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공동명의 부동산, 자동차 등 합산가액으로 국세청이 판단합니다.
Q3. 근로장려금은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A3.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자녀 수가 많으면 더 많이 받나요?
A4. 자녀 1인당 80만 원이며, 여러 자녀가 있으면 그만큼 누적됩니다.
Q5. 과거에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5. 매년 조건이 충족되면 반복 신청 가능하며, 자동신청 대상자도 있음.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 국세청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장려금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올해는 꼭 신청하세요! 현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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