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보건교육 문제풀이

아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문제풀이 10문항을 그대로 싣고, 각 문항별 정답과 풀이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핵심 근거와 실무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문제 1 [객관식단일형] 화학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 서울
- 경기도
- 전라남도
- 울산
정답: 2) 경기도
해설: 산업단지·물류시설·중소 화학취급 사업장이 밀집한 수도권 특성상 절대 건수 기준으로 경기도 비중이 큽니다. “사고 빈도 = 취급 사업장 수 × 물동량 × 노출기회” 관점에서 이해하면 현장 위험소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 2 [객관식단일형] 위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닌 것은?
- 유해지수(K)
- 물리/화학적 성상
- 환경적 요인(온도, 습도, 대기압 등)
- 작업 외 시간
정답: 4) 작업 외 시간
해설: 위해성은 ‘유해성 × 노출’의 함수로, 물질 고유 특성(독성, 인화성), 유해지수(K), 환경조건(온도·습도 등)이 직접적입니다. ‘작업 외 시간’은 노출 시나리오와 무관하므로 직접 요인이 아닙니다.
문제 3 [객관식단일형] 화학사고 대응 요령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최대한 먼 곳에서 화재를 진압하여야 한다.
- 연소에 의해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 후 소화한다.
-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은 흙, 모래 또는 비가연성 물질로 덮어 추후 폐기 처리를 위해 용기로 옮긴다.
- 흡수시킨 유해화학물질은 일반 쓰레기에 버린다.
정답: 4) 흡수시킨 유해화학물질은 일반 쓰레기에 버린다.
해설: 오염 흡착제(모래·흡수포 등)에 스며든 물질은 ‘지정/특정폐기물’로 분류·보관 후 위탁폐기해야 합니다. 일반 폐기물로 배출 금지입니다. 또한 1)~3)은 원칙적으로 맞는 대응입니다(원거리 소화, 보호구 착용, 2차 확산 차단).
문제 4 [객관식단일형] 다음 중 화재사고 대비 작업장 환기대책이 아닌 것은?
- 자연배기
- 자연환기
- 강제환기
- 국소배기
정답: 1) 자연배기
해설: 화재 사전 예방과 유해증기 제어를 위한 환기대책은 ‘자연환기(개구부 활용), 강제환기(팬/덕트), 국소배기(후드/포집)’가 표준입니다. ‘자연배기’는 화재 발생 후 뜨거운 연기를 위로 빼는 개념으로, 평상시 예방용 환기대책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문제 5 [객관식단일형] 화재발생의 원인 중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은?
- 방화
- 담뱃불화재
- 전기화재
- 불장난화재
정답: 3) 전기화재
해설: 누전·과부하·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은 대부분 사업장에 상시 존재하며 은닉성이 커 빈발합니다. 정기 점검(절연저항, 접지, 배선상태)과 과전류보호장치 관리가 핵심 예방수단입니다.
문제 6 [객관식단일형] 화학사고 초동 조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화학사고 발견자는 즉시 신고한다.
- 유해화학물질 누출 부위는 그대로 방치한다.
-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도구를 사용한다.
- 흡수된 오염 물질은 별도 용기에 수집한다.
정답: 2) 유해화학물질 누출 부위는 그대로 방치한다.
해설: 즉시 신고·대피·차단이 원칙이며, 가능하면 안전 범위 내에서 밸브 차단·핑거댐·흡수재 등으로 2차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수거한 오염물은 라벨링 후 전용 용기에 보관합니다.
문제 7 [객관식단일형] 위험성평가 실시할 때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방법은?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정답: 4)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해설: 실태 기반의 **현장 순회점검(워크스루)**은 잠재위험을 직접 확인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나머지(청취·체크리스트·자료검토)는 보완수단으로 병행하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8 [객관식단일형]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감소대책 수립
- 이행여부 확인
- 평가대상 구분
정답: 4) 평가대상 구분
해설: 평가대상의 범위 설정은 통상 사업주/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의 역할입니다. 근로자는 현장 지식 기반으로 ‘위험요인 파악–개선대책 제안–이행 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9 [객관식단일형] 위험성평가 기록물의 보존기간으로 맞는 것은?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7년 이상
정답: 2) 3년 이상
해설: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조치 이력, 교육·훈련 기록 등은 3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정기·수시 평가 시 과거 기록이 재평가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변경관리(MOC) 추적성 확보에도 필수입니다.
문제 10 [객관식단일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유해화학물질 취급 장소 주변에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 폭발성 있는 물질을 취급 시, 장비 접지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에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하여도 된다.
-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온도, 압력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3)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에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하여도 된다.
해설: 취급구역 내 음식물 섭취 금지는 교차오염·경구노출을 차단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1) 비상세안·샤워 설비 상시 점검, 2) 정전기·점화원 관리(접지·BONDI NG), 4) 용기 보관조건(온도·압력·자외선·부식) 준수는 모두 필수 기준입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 문제풀이 마무리 팁
- 화학사고 대응은 “신고–대피–차단–수거–폐기”의 단계별 표준작업절차(SOP)를 숙지하고, 모의훈련 때 PPE 착용 적합성과 폐기물 라벨링까지 반복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위험성평가에서는 현장 순회점검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 참여를 통해 실제 작업조건(교대, 협업, 설비 상태)을 반영해야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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