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는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거래당사자 간에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 간의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결제위험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Non Deliverable Forward)의 지정통화가 주로 미 달러화이므로 비거주자는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정환율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달러 NDF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한다. 결제단위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3개월 후 1 달러당 1,300원에 B은행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사들이기로 하는 NDF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후 만기일 전일에 현물시장 환율(지정환율)이 1,400원이 된다면 A은행은 달러당 100원씩 총 1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B은행은 이 돈을 달러(즉 71,428.57달러)로 만기일에 A은행에게 지급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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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선물환, 흔히 NDF(Non-Deliverable Forward) 거래라고 불리는 이 거래 방식은 현물 결제가 아닌, 만기일에 설정된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선물환 거래입니다. 즉, 실물 통화의 교환이 아닌, 약정 환율과 만기 환율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실물 환전의 필요성이 없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NDF 거래는 계약 시점에 미래의 환율을 설정하고, 만기일에 설정된 환율과 실제 시장 환율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차액결제선물환 거래는 주로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금융 기관과 투자자들이 특정 국가의 통화에 대해 노출을 관리하고, 비국제화 통화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데 활용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NDF 거래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국제화 통화와 연관된 환율 변동성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NDF는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계속 주목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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