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에는 대상 및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도 신청 가능. - 개인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소득 (원)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지원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 정부 지원금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미만 : 30만원 정액 매칭
- 총 적립액: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적립.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X 12개월 X 3년 = 본인 저축액 + 360만원
- 중위소득 50% 미만 : 30만원 X 12개월 X 3년 = 본인 저축액 + 108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모집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일 (화)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025년 신청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보통 5월에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근로활동 유지: 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 유지 필수.
- 교육 이수: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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