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결제에 있어 청산(clearing)은 경제주체간 지급행위가 수표, 계좌이체 등 비현금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들이 주고 받을 금액을 정산하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netting)이나 결제전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된다. 증권결제의 경우에서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차감을 거쳐 최종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을 청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뱅킹, 어음 및 수표 등 소액거래에서는 금융결제원, 장내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장외채권시장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기관 역할을 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서적으로 출력해서 쉽게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산은 기업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거나 자발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진행되며,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자 및 주주에게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청산은 법적 절차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기업의 모든 의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청산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청산 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청산은 기업에 있어서 최종적인 단계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청산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과 맞물려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산을 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춰 청산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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