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으로 다양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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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마다 경제 상황에 맞추어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국 정부나 관련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노동자와 고용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합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이후 고시를 통해 시행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 여건에 따라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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