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 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 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즉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으나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른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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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가 당초 계획한 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주로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나 긴급한 재정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며,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 자연재해 복구, 고용 안정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추경은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추경은 정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여 편성을 결정하며, 이후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칩니다. 정부 부처들이 추가적인 재정 수요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수립됩니다. 이후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 예산이 집행되며, 각 부처는 배정된 예산을 통해 계획된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 침체기마다 추경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다수의 추경이 이루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발생 시 추가 예산이 편성되며, 각국은 이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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