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2014년 4월 도입되었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한 것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과 유사하다. 그러나 ABS나 MBS는 채권 발행시 기초자산(담보자산)을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C)에 이전함에 따라 최초로 담보자산을 보유했던 금융기관의 변제의무는 소멸되는 반면,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채권발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커버드본드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커버드본드는 이렇게 이중으로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발행금리가 낮게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만기가 짧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금리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즉, 커버드본드는 은행들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편 가계에 대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원리금 상환에 따라 부채가 점차축소, 금리변동위험으로부터 차입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서적으로 출력해서 쉽게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 한국어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투자자가 채권 발행기관뿐 아니라 별도의 담보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상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며, 발행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하더라도 담보 자산을 통해 투자자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어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커버드본드는 일반 채권과 달리 이중 상환 청구권이 제공되어 발행기관과 담보 자산 모두에 대한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 채권은 발행기관의 상환 능력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발행기관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 원리금 상환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커버드본드는 주로 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며,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합니다. 개인 투자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금융 기관이나 고액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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