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3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시장원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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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일정량의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부나 국제기구에 의해 할당되며, 각 기업은 할당된 배출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배출량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고,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게는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각 기업이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특정 기업이 배출량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며, 기업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어 다양한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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