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또는 reopening issue)란 일정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동안 계속해서 발행하는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일치시켜 그 기간동안 발행한 채권을 동일한 채권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주 채권을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합발행제도가 없다면 총 48개(4×12개월)의 종목이 발생하나 3개월을 통합발행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4종목(각각 3개월 동안 12번[4×3개월] 발행되는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통합발행제도는 종목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함에 따라 유동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수요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채권을 장기로 발행할수록,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행할수록 동 제도를 통해 수요를 증진하고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국채, 통화안정증권 및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이 통합발행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서적으로 출력해서 쉽게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통합발행제도는 기업이 채권과 같은 증권을 발행할 때 절차를 단순화하여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지던 발행 과정을 한 번에 통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보다 유리하게 자금을 유치하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통합발행제도는 현재 많은 국가의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채권을 한 번에 발행하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통합발행제도를 통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발행제도는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차 간소화와 효율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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