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기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pooling) 이를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한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으며 특수목적기구(SPV)는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될 수 있다. 동 법률에 따른 SPC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야 한다. 한편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형태의 ABS를 발행하는 경우 SPV로 활용된다.
즉 자산보유자가 신탁회사에 기초자산을 양도하면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자산관리자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채권의 추심 또는 채무자 관리 등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등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가 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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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 또는 특수목적법인(SPE)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모회사의 자산 보호, 금융 거래, 위험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SPV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투자 위험 분산 등 다양한 금융 활동에 활용됩니다.
특수목적기구는 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와 금융 리스크를 분산하며, 기업의 회계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됩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자산 유동화 증권(ABS),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서 SPV는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며, 기업의 재무 및 운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기구는 주로 자산 유동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기업 인수 및 합병 등의 금융 활동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특히 자산유동화 증권(ABS)을 발행하여 투자 위험을 분산하거나,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SPV가 사용됩니다.
특수목적기구는 기업의 재무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자산을 분리하고 재무 위험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산 보호와 재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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