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런던베이글’ 사태가 과로·장시간 노동 의혹과 함께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와 함께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이슈임을 환기시켰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정립된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통상 다음 두 형태로 나뉩니다.
대법원과 법원 실무는 다음 조건을 종합해 유효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업무인가(감시·단속적 근로 등)
•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취업규칙, 동종 업종 관행 등 제반 사정이 합리적인가
• 근로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가
또한 포괄임금 약정으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약정은 유효로 보기 어렵고, 미달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기준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예외적 제도가 일반 업무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실근로시간 기록’ 없이 고정수당만 주고 장시간 노동을 끌어내는 임금 억제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사실상 ‘공짜노동’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오남용에 대해 정부·법원·노사 모두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넓혀왔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고, 국회에서는 전면 금지 또는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습니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맞물려 ‘금지 명문화’ 방향이 재부상했고, 사용자의 실근로시간 측정 책임 강화가 함께 거론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고정 OT수당 관행, 업종별 특성, 근로자 소득 변화 등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핵심은 금지의 일괄 적용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의 투명한 측정과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병행하는 제도 설계에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누가 얼마를 더 벌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근로시간 관리가 법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포괄임금제가 그 투명성을 해치지는 않았는지를 되묻습니다. 정부의 감독 포인트 역시 근로시간 한도 위반과 포괄임금제의 남용 여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변 상권과 프랜차이즈, 플랫폼·물류·외식업 등 사람·시간에 의존하는 업종에서는 이 이슈가 곧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됩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를 유지할지, 일반 임금체계로 전환할지 고민하는 현장이라면 다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시간 기록: 전원 전자기록(모바일·키오스크·POS 연동) 도입, 휴게·대기시간 구분
• 임금 산식 공개: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
• 고정수당 재설계: ‘월 n시간’ 전제로 고정 OT수당을 둘 경우, 매월 실제시간과 비교 정산(초과분 추가지급, 미달분은 삭감 금지)
• 직무 적합성: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직무에만 예외 적용하고, 분기별 타당성 재심사
• 최저임금 검증: 판례 산식을 적용하여 매월 자동 검증(미달 위험 시 즉시 조정)
• 경영지표 분리: 인건비 효율화 목표와 노동법 준수 목표를 분리 관리(법 위반 리스크의 비용화)
• 내 계약서 읽기: 임금 항목(기본급·각종 수당), 정산 방식, 연장근로 사전승인 절차 확인
• 기록 남기기: 개인 캘린더·메모·사진으로 근무 시작·종료, 휴게·대기시간을 함께 기록
• 급여명세 검토: 고정수당 포함 항목, 가산수당 계산 근거, 공제 사유 점검
• 문제 발생 시: 사업장 고충처리·노무사 상담 → 필요하면 노동청 진정 및 증빙 제출
• 건강 신호: 장시간 노동, 수면 부족, 반복 통증이 누적되면 즉시 상급자와 조정 요청
현실적으로 포괄임금제의 일괄 금지는 업종·직무별로 과도한 비용·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쟁점을 피하려면 다음 보완장치를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 포괄임금제가 전면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법에 명문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판례가 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시간 산정 곤란’이라는 예외와 ‘근로자 불이익 없음’의 충족입니다.
Q. 최저임금은 어떻게 따지나요
A. 포괄 약정이라도 최저임금 준수는 별개로 검증합니다. 대법원은 정액수당 포괄 약정의 경우 비교대상 시급 산정 방법을 제시하며, 미달 시 사용자에게 미달액 지급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Q. 폐지되면 근로자 소득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A. 단기적으로 일부 업종·직무에서 고정수당이 축소될 우려는 있으나, 원칙대로라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기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쟁점은 ‘금지’ 자체보다 ‘기록·정산’의 투명성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 그 자체보다 ‘예외를 일반화’하고 ‘기록을 생략’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런던베이글 사태가 던진 질문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일했고, 그 시간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았는가.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실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기본급과 가산수당을 분리해 명확히 정산하며, 최저임금·연장근로 기준을 준수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포괄임금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퇴장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영역은 법과 판례의 좁은 문을 통과한 ‘진짜 예외’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논쟁이 현장 혁신의 계기가 되어,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을 끝내고 지속 가능한 임금·근로시간 문화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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