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시 근로자와 달리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이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가 있다.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 기간의 장 단, 계약 반복 갱신 여부,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등 명칭과는 관계가 없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 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 등을 말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기간이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를 말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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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프로젝트나 특정 업무의 완료 시점까지 고용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 형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위해 고용되는 형태로, 임시적인 프로젝트나 업무 수행에 주로 사용됩니다.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한정적이지 않으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시적 근로자는 계약 시점에서 고용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적 근로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 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 근로 시간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고용 기간이 종료되면 재고용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시적 근로는 디지털 경제와 프로젝트 기반 업무 증가로 인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업의 유연한 인력 운영과 근로자의 다양한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고용 형태로 주목받고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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