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 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에서도 무차별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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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제도는 특정 상품에 대해 일정량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수입세율 조정 방식입니다. 국가가 수입량을 조절하거나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며, 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거나 특정 시기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할당관세는 각 품목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쌀이나 밀 같은 주요 식량 자원의 할당량을 설정하고, 이 할당량 내에서 낮은 세율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자원 관리와 경제적 필요에 맞춰 수입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식량 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쌀이나 밀과 같은 주요 품목에 할당관세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기계나 원자재 수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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