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 7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 7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트레이닝(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시설
    • 소득공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약 1만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많은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제도 참여 신청 방법
    • 해당 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서, 시설에 등록된 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항 3.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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