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2항 3.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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