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반대방향으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법적으로 RP거래는 약정기간 동안 대상증권의 소유권이 RP매도자에서 RP매수자로 이전되는 증권의 매매거래이지만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RP매도자가 RP매수자에게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증권담보부 소비대차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RP거래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RP’로 구분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서적으로 출력해서 쉽게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환매조건부매매, 흔히 ‘Repo’라고 불리는 이 거래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매입할 조건으로 채권이나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금융 거래입니다. Repo 거래는 주로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와 계약 조건에 따라 안전한 금융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매매에서는 유가증권 소유자가 해당 자산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일정 기간 후에 약속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 제공자는 단기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자금 수요자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만기일에 자산을 다시 환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달과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Repo 거래를 활용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Repo 거래를 통해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정책을 실행하는 데 활용합니다. 금융시장에서 Repo 거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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