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22년 9월 현재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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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환율조작국의 의미
환율조작국이란 무엇인가?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지칭합니다. 이는 주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환율을 낮추면 수출 가격이 저렴해져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미국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환율조작국 보고서를 발행하며 이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합니다. 주로 1) 대미 무역 흑자가 크고, 2) 자국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3) 외환 시장에 빈번히 개입하여 환율을 조정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의 영향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와의 무역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제재나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무역 관계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외환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사례
중국은 과거 여러 차례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다른 국가로는 한국, 일본 등이 환율조작국 예비 관찰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해당 국가들이 외환 시장 개입을 줄이거나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조작국 방지와 국제 사회의 노력
환율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IMF와 WTO와 같은 기관을 통해 통화 정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회원국이 환율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며, 환율조작으로 인한 무역 불균형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을 예방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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