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내용 |
|---|---|
| 선거명 | 제21대 대통령 선거 |
| 사전투표 기간 | 2025년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
| 투표 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 투표 대상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007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 |
| 투표 장소 | 전국 읍·면·동 사전투표소 (별도 신고 없이 어디서나 가능) |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 주요 특징 |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관내·관외 구분에 따른 절차 차이 |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수령하며,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수령합니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며, 투표는 종이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수기로 진행됩니다. 투표함은 봉인되어 보관되며, 개표는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참관인의 입회 하에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Q1. 사전투표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1.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Q2. 사전투표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사전투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4.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관내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선거인으로, 투표용지만 수령합니다. 관외선거인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으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수령합니다.
Q5. 사전투표의 보안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A5.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며, 투표는 수기로 진행됩니다. 투표함은 봉인되어 보관되며, 개표는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참관인의 입회 하에 진행됩니다.
이 글은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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