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합니다.
항목 | 내용 |
---|---|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 지원율 | 최대 연 4.5%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대출 기간 | 최대 10년 (기본 2년 + 2년 연장 가능,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협약은행 방문 |
문의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이자 지원은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 | 이자 지원율 |
---|---|
3천만 원 이하 | 3.0% |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5% |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 2.0% |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 1.5% |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 1.0% |
주의: 추가 이자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조건만 적용됩니다.
Q1.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결혼식이 6개월 이내로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출 실행은 혼인신고 후에 가능합니다.
Q2. 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2. 세전 소득(총소득) 기준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3. 대출 기간 중 자녀가 생기면 혜택이 달라지나요?
A3. 네,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자 지원 및 대출 기간 연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Q4. 대출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4.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 0.59%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5. 반환보증료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A5.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전액 지원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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