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류비 지원 정책 총정리

최근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택시·버스·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류비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유가보조금 형태로 연료구매카드 할인 혜택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에너지바우처 등으로 난방유·LPG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별로 지급액, 신청 방법·기간, 카드 사용처 등이 정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을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2025년 유류비 지원 정책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혜택 |
---|---|---|
택시·버스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 유가보조금(유류구매카드 할인) │ LPG·경유 사용 시 연료비 리터당 약 150~200원 할인 | 운수사업 등록 후 지정 카드(예: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및 사용 후 분기별 또는 연 1~2회 서면신청 관할 시·도 교통과 또는 카드사 통해 신청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차량·운전면허증 등) |
화물차 운전자 | 유가보조금(유류구매카드 할인) │ 차량 톤수별 한도 내에서 리터당 지원 (대형화물차 월 수백만 원 상당까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후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사용, 분기별 서면신청 관할 구청·군청 안내에 따라 접수(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차량·운전면허증, 카드사용내역 등)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등 난방연료) 지원 │ 연간 최대 29~70만원 상당(세대원 수에 따라 다름) | 매년 상반기~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통해 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

택시기사·버스기사 유류비 지원
택시·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정부의 유가보조금 제도를 통해 연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유가보조금은 LPG나 경유 차량에만 적용되며, 휘발유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법은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주유 시 카드에 할인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지원 수준은 약 리터당 150~200원 선(부처·차종별 차등)이며, 월별 한도량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의 경우 별도 유가보조금 카드(신한·롯데·삼성 등)가 있으며, 카드를 통한 주유비 중 일부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시·도 교통과나 카드사(운수협회)에서 유가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후 해당 카드를 주유할 때 사용하고, 분기별 혹은 안내된 기간에 카드 사용 내역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또는 분기별) 일정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4분기 지원은 3월 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시·도 공고나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 유류 사용처: 지원 카드로는 전국 주요 주유소(예: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에서 LPG·경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 감면되며, 주유소 영수증으로 확인됩니다.
- 유의사항: 유가보조금은 카드 사용일 현재 차량 명의에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무단으로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사업정지·폐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화물차 운전자 유류비 지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영업용 트럭)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택시와 유사하며, 전용 유류구매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해 주유비 일부를 할인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최대 적재량에 따라 정해진 월간 유류 소비량 한도 내에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형 화물차(5톤 이하)는 월 약 1,500~2,000리터, 대형 화물차(12톤 이상)는 월 약 4,000리터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추가 지원이 중단됩니다.
- 신청 방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차량 소유주는 국토교통부 지정 카드(현대·KB·NH농협 등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이후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청 공고에 따라 서면 신청하거나, 카드사 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청구합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유가보조금카드 거래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통상 분기별(13월, 46월 등)로 신청을 받아 다음 분기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신청(3월 4~7일)이 있었고, 상반기 중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유류 사용처: 이 제도 역시 지정된 카드를 통해 LPG·경유를 구매할 수 있는 전국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구매 내역(카드결제 영수증)으로 보조금을 산정합니다.
- 추가 지원: 여기에 더해, 화물 운수업계에는 유류연동보조금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휘발유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유 트럭에는 리터당 몇십 원의 추가 지원(2025년 기준 약 25원 추가)이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난방 연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난방유·LPG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유류비 지원이라기보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이지만, 동절기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료비 절감 혜택을 줍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지원액이 차등되며, 2024~2025년 동절기 기준 1인 가구는 약 29.5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약 70.1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직접 현금이 아닌 사용 카드(국민행복카드)나 POS기기로 요금 차감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2024년 자료 기준, 동절기(105월) 1인 가구 254,500원, 2인 348,700원, 3인 456,900원, 4인 이상 599,300원(총계 약 29.570.1만원). 하절기(여름철)에도 소액(4.110.2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누계 29.570.1만원 규모입니다.
- 신청 방법: 매년 5월 말부터 연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4년에는 5월 29일부터 연말까지 신청 기한이 열렸으며, 2025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수급자·차상위 확인서, 신분증, 가구원 정보 등 제출합니다.
- 사용 조건: 선정된 가구는 국민행복카드(복지카드) 형태로 에너지바우처가 발급되거나 카드 연계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이를 등록된 요금수납기(전기·가스 회사 등)나 지정 가맹점(주로 LPG·등유 판매처)에서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등유·LPG·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이 있습니다.
-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맞춤 지원제도이므로 다른 유류비 지원(유류세 환급 등)과 중복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별 정리표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유류비 관련 주요 지원 제도를 대상별로 요약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 제도 | 지원 내용 | 지원액/혜택 예시 |
---|---|---|---|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 전용 카드로 LPG·경유 주유 시 리터당 할인 | 약 150~200원/L 할인 (월별 사용량 한도) |
화물차 운전자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 전용 카드로 경유 주유 시 리터당 할인 | 대형 화물차 월 최대 수백만원 상당 (예: 47만원 수준)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난방연료 지원) | 등유·LPG·전기료 등으로 포인트 지급 | 가구당 연간 약 29만~70만원 지원 |
(추가) 농어업인 | 농업용 면세유·유류카드 지원 등 | 농기계·어선 연료비 세제혜택 | 농기계용 경유에 세금 경감 (VAT 0%) 등 |
자료: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발표 및 보도자료, 관련 안내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각 제도별로 신청 자격·절차, 지원 규모와 유류 사용처가 다르므로,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운수업 협회, 정부24ㆍ복지로(www.gov.kr, 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상세 안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비 지원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 주유소에서 사용하면 자동 할인되며, 서류 오류나 중복 신청 등에 대한 유의사항만 잘 챙기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