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은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장 1년(2025년부터는 1.5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최대 월 2.5백만 원)로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신청 절차, 급여 수령 요건 및 금액, 통상임금 산정 기준, 부부 동시 휴직 혜택,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차이점, 신청 팁 등을 표와 함께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청 자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계약직·파견직·일용직 등)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등 별도 법률 적용 대상은 제외됩니다.
자녀 요건: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개정 후 최대 1.5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첫째 자녀 기준으로는 출생 후 만 1년까지, 법 개정 후에는 만 1.5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부부 신청 제한: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더라도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신 부부가 동시 신청하면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아래 참조).
기타 조건: 최소 근속 기간 등의 별도 제한은 없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하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신청 절차
사전 협의 및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휴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또는 분할 사용 시 각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 승인: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휴직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서면 통지(또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정 요건(예: 업무상 사실상 어려움)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고용보험 신고: 승인 후,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워라밸일자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신고합니다.
급여 신청: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월 단위로 하며, 필요한 서류(신청서, 육아휴직 승인서 사본,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 조건 및 금액
수급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한 자가 급여 대상입니다. 2022년 개정으로 이 요건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휴직 전 3개월(90일) 연속 근무했거나, 최근 1년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급여율: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이후 기간(이어서 최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급여 상한액이 월 2.5백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기존 1.5백만 원) 고임금 근로자도 최대 2.5백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첫 3개월에 240만 원(80%), 이후에는 150만 원(50%)이 지급되며, 이때 상한 25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부부 보너스: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양쪽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기간 1개월에 해당하는 추가 급여(통상임금 100% 지급)를 제공하는 보너스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면 정상 기간 외 추가 30일분 급여를 더 지급받아(실제로는 15일씩 추가) 총 지원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일환입니다.
지급 방식: 월 단위로 지급되며,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신청 후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첫 3개월 분의 25%는 복직 후 일시금 형태로 추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통상임금 기준 산정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휴직 개시 전 평균임금(정규 수당·포상금 등 정기적 지급액 포함)으로 산정되며, 시간외·야간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8조(통상임금)에 따라 평상시 정기적 일할 계산해 산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휴직 개시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 200만 원, 고정 성과급 50만 원을 받았다면 월 통상임금은 250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의 80%, 50% 비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혜택
추가 급여 지급: 앞서 언급한 대로, 부부가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정부가 각각 30일분(통상임금 기준)의 추가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기간 연장 효과: 위 보너스는 휴직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 부모가 번갈아 가며 휴직하거나 함께 사용할 때 더 긴 기간 동안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부부 모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 신청 시 회사에 미리 협의하고 동시 사용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요건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의 부모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의 부모
근무 형태
무급 전일 휴직 (근로시간 0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존 근로시간에서 1~2시간 단축)
지원 내용
통상임금의 80%/50%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지급(고용보험)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 삭감, 별도 보조금 없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사용 기간
첫째 자녀 기준 최대 1년(2025년 이후 1.5년)
출생일 이후부터 자녀가 만 8세 되거나 초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두 번까지 신청 가능)
근속 요건
별도 근속요건 없음(고용보험 납부 요건만 충족)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일반근로자 기준)
휴직 후 복귀
원직 복귀 보장(퇴직 위협 금지)
원직 복귀 보장(퇴직 위협 금지)
특징
급여는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 실제 근로는 없음
근무시간만 줄이고 계속 일함, 소득 감소로 인센티브는 약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시간만 줄일 뿐 업무는 유지되는 점이 다릅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전혀 근무하지 않고 휴식하는 대신 정부 지원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실제 신청 팁
미리 준비: 혼자 신청할 경우라도 배우자와 역할 분담을 협의하고, 회사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휴직 계획을 공유하세요. 부부가 번갈아가며 휴직하면 소득 감소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서면 남기기: 신청 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서로 통보 기록을 남기세요.
예산 확인: 회사에 휴직 승인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지급 신청을 하되, 예상 급여액과 실제 수령액(세전 기준)을 미리 계산해보고 자녀 교육비 등을 계획하세요.
분할 사용 활용: 육아휴직은 2회(2021년 이전엔 1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최대 4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되므로 미리 기간을 쪼개 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정보 찾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육아휴직급여’ 메뉴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 시행지침이 바뀔 수 있으므로, 휴직 신청 직전에도 확인을 잊지 마세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육아휴직을 준비하시면, 2025년 기준 바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개편되어 점차 혜택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맞게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 공식 자료 및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육아휴직법 등 관련 법령과 고용보험 시행지침, 2023년 노동부 보도자료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