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월 35만원 받는 조건

2025년 주거급여 제도 완벽 가이드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2,926,931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평가하므로, 가구원 중 부모나 친척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선정기준 비율(48%)은 전년과 동일하며,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6.42%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약 6,097,773원으로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약 2,926,931원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1,148,166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구분

- 임차가구(전·월세 거주): 다른 사람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 가구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보조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대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가구(자가주택 거주):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가구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 공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되며, 주택 구조·설비·마감 상태 등에 따라 보수 항목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 지원금 및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되, 지역·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지역구분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1급지) 1인 가구의 상한은 352,000원이며, 4인 가구는 545,000원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1급지(서울) | 352,000원 | 395,000원 | 470,000원 | 545,000원 | 564,000원 | 667,000원 |
2급지(경기·인천) | 281,000원 | 314,000원 | 375,000원 | 433,000원 | 448,000원 | 531,000원 |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 228,000원 | 254,000원 | 302,000원 | 351,000원 | 363,000원 | 428,000원 |
4급지(그 외) | 191,000원 | 215,000원 | 256,000원 | 297,000원 | 307,000원 | 363,000원 |
지원금액 산정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넘으면 일정 부분을 본인 부담분으로 차감합니다. 또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월 10,000원)만 지급되므로,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 3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을 지불한다면, 3인 서울 기준임대료(470,000원)를 넘지 않으므로 30만원 전액이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경·중·대보수)

자가가구는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경보수(3년 주기), 중보수(5년), 대보수(7년)로 나뉘며, 각 주기마다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한도는 경보수 5,900만원, 중보수 1,0950만원, 대보수 1억6,0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 항목에는 도배, 장판 교체 등의 ‘실내환경 개선 및 단순 보수’가 해당하며, 중보수는 창호 교체나 난방설비 보강 등의 ‘주택 성능 개선’, 대보수는 지붕·욕실·주방 개량 같은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 개선’ 공사가 포함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경우, 추가 지원(편의시설 설치 등) 한도가 더 늘어나며, 침수우려 주택에는 침수방지 시설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에 가까운 장애인 가구는 중보수 한도 내에서 난방시설 보수(1,095만원 한도)뿐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최대 380만원 한도)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의 친척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참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계좌) 사본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LH 조사관이 임차 계약 관계나 자가주택의 노후 상태 등을 확인하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제외 조건 및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 지원 제외. (예: 부모집 무상 거주)
- 실제임차료 >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원.
- 주소·거주불일치 등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 미응답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정보 미신고, 거짓신고 등 부정수급 적발 시 복지급여가 환수되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H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음이나 2주택 이상 보유 등 부적격 소지가 확인되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이나 주거급여플러스(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개편 사항

- 기준임대료 인상: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3–7.8% 상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급지(서울) 1인 가구 기준이 34.1만원에서 35.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수선비용 인상: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한도도 약 29% 인상되어 경보수 5,900만 원(기존 4,570만), 중보수 1억950만 원(8,490만), 대보수 1억6,010만 원(1억2,410만)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선정기준 유지: 주거급여 선정기준(48%)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어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약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기타: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 및 복지 혜택 안내가 지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부터는 복지로 앱을 통한 신청 편의가 확대될 예정이며, 주거급여·수급자 변동 사항(소득 증가 등) 신고 시 자동 SMS 안내 등도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보건복지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