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청년도약계좌, 더 커진 혜택과 활용법
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혜택
- 정부기여금 확대: 기존 최대 월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지원 확대
- 중도 인출 허용: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 인출 가능
- 조기 해지 혜택: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비과세 혜택 유지 및 기여금 60% 지급
- 신용평가 가점 부여: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성실 납입 시 5~10점의 신용평가 가점 부여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원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정부기여금입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구간 | 기존 기여금 | 2025년 기여금 |
2,400만 원 이하 | 2만 4,000원 | 3만 3,000원 |
2,400만 원 초과 ~ 3,600만 원 이하 | 2만 3,000원 | 2만 9,000원 |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 | 2만 2,000원 | 2만 5,000원 |
4,8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2만 1,000원 | 2만 1,000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되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조정비율(=(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