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부기여금 확대: 기존 최대 월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지원 확대
중도 인출 허용: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 인출 가능
조기 해지 혜택: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비과세 혜택 유지 및 기여금 60% 지급
신용평가 가점 부여: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성실 납입 시 5~10점의 신용평가 가점 부여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원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정부기여금입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구간
기존 기여금
2025년 기여금
2,400만 원 이하
2만 4,000원
3만 3,000원
2,400만 원 초과 ~ 3,600만 원 이하
2만 3,000원
2만 9,000원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
2만 2,000원
2만 5,000원
4,8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2만 1,000원
2만 1,000원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 :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25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 출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되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조정비율(=(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출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