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계산법을 기준으로 주 40시간(8시간×5일) 근무 시 월급을 계산해보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한 총 48시간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주급은 (40+8)×10,030원 = 480,720원이고, 이를 월 단위(월평균 4.345주)로 환산하면 2,096,270원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주 40시간만 계산하면 월평균 약 173시간, 즉 ≈1,738,533원 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표는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자와 주 20시간 파트타임 근무자의 급여 예시를 비교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풀타임은 월 약 209만원, 파트타임(주 20시간)은 월 약 105만원을 받게 됩니다.
| 근로 형태 | 주 근로시간 | 주휴 포함 시간 | 주급 (시급×시간) | 월급 (주급×4.345) |
|---|---|---|---|---|
| 정규직 (주 40시간) | 40시간 | 48시간 | 480,720원 | 2,096,270원 |
| 아르바이트 (주 20시간) | 20시간 | 24시간 | 240,720원 | 1,045,934원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근무한 노동자에게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하루 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8시간(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8시간)분 주휴수당을, 주 5일×4시간(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4시간×5일)의 시급 10,030원 근로자는 20÷40×8=4시간분의 주휴수당(40,120원)이 더해집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징역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월급과 주휴수당 계산이 달라집니다. 위 표의 예시처럼 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는 앞서 본 것처럼 월 약 2,096,270원(주휴 포함)을 받게 됩니다. 주 2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예: 하루 4시간씩 주5일 근무)는 주휴 4시간분을 포함해 주급 240,720원, 월 1,045,934원을 받습니다.
반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예: 주 5일×2시간=10시간 근무)는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월급은 시급×실근로시간만큼 계산되며,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주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인턴이나 수습직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노무사·용역직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은 경우(예: 주 15시간 미만)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통 월평균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됩니다. 한편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예: 2,096,270원)은 세전(총지급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주민세와 4대 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입니다. 근로자는 보통 국민연금(4.5%), 건강보험(약 3.5%+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약 0.8% 등)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여기에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액의 6.6% 내외)와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2,096,270원에서 대략 10~15% 정도를 공제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1,780천원대 수준이 됩니다. 이처럼 세전 급여와 세후 수령액은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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