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상승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해로 기록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액 혹은 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단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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