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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도약기금 핵심 키워드 모음: 대상, 소각, 채무조정, 추심 중단, 일정


2025 새도약기금 핵심 키워드 모음: 대상, 소각, 채무조정, 추심 중단, 일정

새도약기금 한눈에 보기

2025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했거나 크게 떨어진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금융권이 보유한 오래된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멈추고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드리는 공적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7년 이상 연체이면서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이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채권을 기금이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상환능력 수준에 따라 ① 소각, ② 강화된 채무조정, ③ 추심 재개로 나뉩니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2026년 10월, 상환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2027년 6월, 채무소각·채무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순차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나,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콜센터 1660-0705(평일 9~18시)로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공적 기금이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목적은 장기간의 추심과 이자 누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을 제도권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기금이 채권을 사들여 관리 주체가 변경되면, 연체자 입장에선 추심의 압박이 멈추고 합리적인 상환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결과적으로 경제활동 재개, 신용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7년 이상 연체 기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과거 채무조정을 진행했다가 2018년 6월 19일(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발표일) 이후 실효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5,000만 원 기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이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이 대상이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 실제 적용은 각 채권의 성격, 관리기관, 법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하단의 확인 절차를 꼭 참고해 주세요.


채권 매입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이후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상환능력 상실(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채무 소각(1년 이내)
    2. 상환능력이 현재는 부족강화된 채무조정
    3. 상환능력이 충분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이 과정을 통해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닌,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정상화 경로를 찾게 됩니다.


상환능력별 처리 기준(세부)

  1. 상환능력 상실 →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호 대상자) 등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도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판단되면 채무를 최대 1년 내 소각합니다.
  2. 상환능력이 현재 부족 → 강화된 채무조정
    •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존재하지만 채무액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 등, ‘지금은 감당이 어려운’ 단계로 판단되면 적용됩니다.
    •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또는 상당 부분 감면, 최대 3년 상환유예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재기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3. 상환능력이 있음 →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 기준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충분한 상환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심이 재개됩니다.
    • 이 경우에도 기금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받을 수 있으므로, 섣부른 회피보다는 공식 채널을 통한 조율이 중요합니다.

일정(타임라인) — 언제 무엇을 하나요?

  • 장기 연체채권 매입: 2025년 10월 ~ 2026년 10월
  • 상환능력 심사: 2025년 11월 ~ 2027년 6월
  •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 2025년 12월부터 순차 진행

※ 위 일정은 정책·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세부 운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통지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

  • 별도의 일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상환능력 심사가 완료되면 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이뤄집니다.
  • 다만, 본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하세요.
    • 새도약기금 누리집(https://www.newleap.or.kr):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 가능
    • 콜센터 1660-0705(평일 9~18시): 유선 상담으로 진행 상황, 구비자료, 안내 절차 확인

핵심만 모은 표(보관용)

구분내용
제도 목적장기 연체채권을 공적 기금이 매입하여 추심을 멈추고,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
대상 요건7년 이상 연체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000만 원 이하(개인·개인사업자 포함)
7년 연체 기준2018.6.19. 이전 연체 발생 또는 2018.6.19. 이후 채무조정 실효
제외 채권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
매입 효과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상환능력 상실소각(최대 1년 이내), 특정 취약계층은 심사 없이 소각 가능
상환능력 부족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이자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상환능력 충분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일정매입(’25.10~’26.10) → 심사(’25.11~’27.6) → 소각·조정(’25.12~)
신청별도 신청 없음, 심사 후 개별 통지
조회·문의누리집 조회 가능, 콜센터 1660-0705(평일 9~18시)

실제 적용 흐름(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A: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김OO 님
    2017년에 발생한 카드 연체가 7년 이상 이어진 상태로, 수급자입니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자 추심이 중단되었고, 상환능력 상실로 판단되어 심사 후 1년 이내 소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득·자산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이후 생계·의료 등 필수 지출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사례 B: 개인사업자 박OO 님(상환능력 ‘현재 부족’)
    매출이 회복되는 중이지만 순이익이 불안정해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 발생 연체, 5,000만 원 이하 범주,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 원금 최대 80%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최대 3년 유예 + 최장 10년 분할로 계획을 세워, 영업 정상화 뒤 천천히 상환합니다.
  • 사례 C: 직장인 이OO 님(상환능력 ‘충분’)
    연체는 오래되었으나 최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를 넘고, 처분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추심이 재개되며, 월별 상환계획을 조정해 정상 상환으로 복귀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장기 연체’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무조건 소각’이 아니라 합리적인 회복 경로를 설계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5,0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이며,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빚이 있다면 회사별 원금을 각각 따져 대상 충족 여부가 판단됩니다.

Q2. 내 채무가 기금이 매입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심사가 완료되면 개별 통지됩니다. 그 전이라도 누리집에서 본인 조회가 가능하니 수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3.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는 왜 제외되나요?
A. 공적 지원의 취지상 제외됩니다.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과 정책 목적을 함께 감안한 결과입니다.

Q4. 소각이 되면 신용점수는 즉시 회복되나요?
A. 채무 소각 자체가 신용정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지만, 신용점수의 회복 속도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소각 이후에도 통신요금·공과금·카드 대금의 성실 납부 기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유예 기간 동안 상환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는 ‘재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재유예·조건 변경은 사례별 판단이므로, 콜센터와 담당기관 안내에 따라 정확히 상담 받으세요.


준비 체크리스트

  1. 내가 대상인지 1차 점검: 연체 7년 이상인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 누리집 회원가입·본인확인: 채무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회합니다.
  3. 필요 서류 정리: 수급·연금·보호 대상자 등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안내에 도움이 됩니다.
  4. 소득·지출 점검: 최근 6~12개월 수입과 고정지출을 정리해, ‘현실적인 상환 플랜’을 준비합니다.
  5. 문의 창구 저장: 1660-0705(평일 9~18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즐겨찾기해 두세요.

맺음말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의 끝’을 선언하고 ‘정상 생활의 시작’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누리집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요건이 애매하거나 사례가 복잡하더라도, 콜센터(1660-0705)로 상담을 받아 현재에 맞는 회복 경로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확인이, 내일의 재기(再起)를 앞당깁니다.


kenshin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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