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허가를 신청했지만 현재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졌거나 변경할 이름을 다시 고민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해당 개명 사건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명신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취소 10초 핵심 요약
- 법원의 허가·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소취하서를 제출해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접속 사이트는 인터넷등기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입니다.
- 현재 전자소송포털에서 선택할 문서명은 ‘신청취하서’입니다.
- 기존에 접수한 개명 사건번호를 선택해 해당 사건에 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모든 사건의 공통 필수서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화면이나 담당 재판부가 요구할 때 첨부합니다.
- 개명신청 때 낸 소액 인지액은 일반적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 잔액은 사건 종결 후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소취하서 제출 후에는 ‘나의 사건관리’에서 접수 여부와 사건 종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명신청 취소와 소취하서의 관계
일상적으로는 ‘개명신청 취소’ 또는 ‘개명신청 취하’라고 표현하지만, 현재 전자소송포털에서 실제로 선택하는 전자문서명은 ‘소취하서’입니다.
| 구분 | 의미 |
|---|---|
| 개명신청 취소 | 신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
| 개명신청 취하 | 진행 중인 개명허가신청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도록 철회하는 행위 |
| 소취하서 | 전자소송포털에서 개명 사건 취하에 사용하는 실제 서류명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가족관계등록비송 페이지에는 ‘소취하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 사건을 취소하려면 서류 검색에서 ‘소취하서’를 선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자소송포털 가족관계등록비송 서류 안내
개명신청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
가장 안전한 시점은 법원이 개명허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입니다. 개명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심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상태 | 대응 방법 |
|---|---|
| 접수 직후·심사 중 |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취하서 제출 |
|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 | 보정하지 않고 방치하지 말고 소취하서 제출 |
| 소취하서 제출 후 | 문서 접수와 사건 종결 여부 확인 |
| 이미 허가·기각 결정이 나온 상태 | 소취하서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에 즉시 문의 |
| 개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 | 취하 단계가 아니며 별도의 재개명 절차 검토 필요 |
허가결정문이 이미 송달된 상태라면 신청 단계가 사실상 종료됐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 임의로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보다 결정문에 표시된 법원 담당계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뒤에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결정 이후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명신고 안내
온라인 개명신청 취소하는 방법
전자소송포털의 화면 구성과 메뉴 명칭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이트 상단의 서류 검색에서 ‘소취하서’를 검색하세요.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개명허가신청 때 사용한 계정과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법인 등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므로 개명 사건의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2. 기존 개명 사건 확인
‘나의 전자소송’ 또는 ‘나의 사건관리’에서 기존에 신청한 개명 사건을 확인합니다.
다음 정보를 확인해 두면 소취하서 작성이 편리합니다.
- 사건번호
- 담당법원
- 사건명
- 신청인 또는 사건본인
- 현재 사건 진행상태
사건번호가 생성되지 않고 작성 중인 서류로만 남아 있다면 아직 최종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출된 사건인지 작성 중인 문서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비송의 소취하서 선택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신청취하서
현재 전자소송포털은 가족관계등록비송 페이지에 소취하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전체서류’에서 소취하서를 검색해도 됩니다. 전자소송포털 전체 가사서류 안내
4. 취하할 개명 사건 선택

새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접수된 개명허가신청 사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담당법원, 사건본인의 이름을 확인한 뒤 해당 사건을 불러옵니다.
동일한 법원에 여러 사건이 있거나 미성년 자녀의 개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사건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소취하 취지 작성
소취하서는 길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개명허가신청을 전부 취하한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개명허가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
취하 이유를 작성하는 칸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한 결과 현재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개명허가신청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적거나 개명 신청 당시의 판단을 길게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첨부서류 확인
전자소송 표준 소취하서에는 사건정보와 신청인의 전자서명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 모든 개명신청 취하 사건에 반드시 필요한 공통서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나 사건본인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정대리인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전자소송 화면에서 필수 첨부서류로 안내하는 경우
- 담당 재판부에서 별도로 보정명령을 한 경우
실제 사례처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할 때는 최근 발급본을 준비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등을 법원 안내에 맞춰야 합니다.
7. 소취하서 전자서명 및 제출
작성된 소취하서의 사건번호, 법원, 사건본인과 취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전자서명한 뒤 최종 제출합니다.
임시저장만 하고 화면을 닫으면 제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출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취하서 접수와 사건 종결 확인
소취하서를 제출한 뒤 ‘나의 사건관리’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소취하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 재판부가 소취하서를 확인했는지
- 사건이 취하 또는 종결 상태로 변경됐는지
- 새로운 송달문서나 보정명령이 있는지
- 남은 송달료 환급 내역이 있는지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사건이 즉시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문서를 확인하고 사건 상태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취소 필요서류
일반적인 온라인 취하에서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 구분 | 준비 내용 |
|---|---|
| 소취하서 | 전자소송포털의 표준 전자문서로 작성 |
| 기존 사건정보 | 사건번호, 담당법원, 사건명, 사건본인 |
| 전자서명 수단 |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 |
| 주민등록등본 | 실제 취하 사례에서 첨부한 사례가 있으며 화면 안내에 따라 준비 |
| 신분·관계 확인서류 | 화면 또는 재판부가 요구할 때 첨부 |
| 미성년자 사건 |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
실제 셀프 개명 취소 사례에서는 소취하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 취하 처리를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과 사건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전자소송 화면의 필수 표시와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개명신청 취소하면 돈은 환급될까?
개명허가신청 때 납부한 돈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뉩니다. 취하하면 모든 금액이 한꺼번에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액
전자소송포털의 공식 환급 안내에 따르면 소장 등에 납부한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의 인지액은 소액이므로 취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지액 환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포털 납부·환급 안내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신청인에게 문서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미 우편 송달 등에 사용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사건이 취하로 종결된 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 잔액은 납부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직후 빠르게 취하했다면 비교적 많은 송달료가 남을 수 있고, 여러 차례 송달이 진행된 뒤 취하했다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사건별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납부 항목 | 취하 후 처리 |
|---|---|
| 인지액 | 소액 인지액은 일반적으로 환급되지 않음 |
| 이미 사용된 송달료 | 환급되지 않음 |
|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 잔액 | 사건 종결 후 환급 가능 |
| 전자결제 관련 수수료 | 결제 방식과 환급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환급계좌가 폐쇄됐거나 계좌정보가 잘못된 경우 자동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납부·환급 관리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법원이나 송달료 관리은행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신청 취소 시 주의사항
보정명령을 무시하지 않기
개명신청을 취소하고 싶다고 해서 보정명령을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신청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소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하할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자소송을 여러 건 진행 중이라면 다른 사건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건번호와 사건본인을 반복해서 확인하세요.
변경할 이름만 수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소취하는 현재 진행 중인 개명 사건 전체를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변경할 이름의 철자를 고치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 위한 단순 수정서가 아닙니다.
새 이름을 다시 정하고 싶다면 현재 사건의 진행상황과 정정 가능 여부를 담당 재판부에 먼저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취하 후 새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취하 완료 전까지 사건을 계속 확인하기
소취하서를 제출한 날과 사건 종결 처리일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하 상태가 정상적으로 반영될 때까지 전자소송의 송달문서와 진행내역을 확인하세요.
허가결정 이후에는 담당법원에 문의하기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면 온라인 소취하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 전 취하와 결정 후 대응을 혼동하지 말고 담당 재판부에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개명 소취하서 작성 예시
간단한 소취하서 예시
소취하서
사건번호: 20○○호명○○○ 개명
사건본인: 홍길동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개명허가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취하 이유를 함께 적는 예시
신청인은 개명허가를 신청한 후 현재 이름과 변경할 이름에 관하여 신중하게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위 개명허가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
소취하서에는 법원이 기존 사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와 사건본인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표준 양식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도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개명신청 취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개명허가신청 취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합니다. 인터넷등기소와 전자소송포털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2. 개명신청 취소 문서는 소취하서인가요?
네. 현재 전자소송포털의 가족관계등록비송 서류 목록에는 개명 사건 취하 문서가 ‘소취하서’로 표시됩니다. 실제 개명 사건을 선택한 뒤 소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Q3. 소취하서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등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실제 취하 사례에서는 소취하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공통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전자소송 화면의 첨부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Q4. 개명신청 취소 비용이 따로 발생하나요?
표준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데 별도의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전자소송 화면에서 추가 납부 안내가 표시되면 해당 사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기존에 낸 3만원 정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 인지액과 이미 사용된 송달료는 환급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 잔액만 사건 종결 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Q6.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바로 취소되나요?
문서는 즉시 접수될 수 있지만 사건 종결 상태가 화면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관리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7. 취하 후 다시 개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장래의 개명신청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신청할 때는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해야 할 수 있고 비용도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름과 개명 의사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이미 개명허가결정이 나왔는데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단순 취하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사건번호를 준비해 해당 법원 담당계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개명신청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넷등기소가 아니라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한 뒤 가족관계등록비송의 소취하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취하서에는 기존 개명 사건번호와 사건본인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제출 후에는 나의 사건관리에서 정상 접수와 종결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처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첨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전자소송 화면이나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우선하면 됩니다. 비용은 전액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인지액과 이미 사용된 송달료를 제외한 미사용 송달료 잔액만 반환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전자소송 이용 정보와 실제 취하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내려졌거나 사건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 담당계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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