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안내


서울시청년 월세지원

서울시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안내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서울시청년 월세지원

지원 대상

  • 거주지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 ~ 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불가

지원 내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지원이 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지정된 기간에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일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선정 기준 및 절차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120% 이하11,250
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120% 이하7,500
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20% 이하3,750
4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천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150% 이하2,500
  • 선정 인원: 매년 약 25,000명 내외.
  • 선정 방식: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액 150%이하 산정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50%
이하
1인3,343,000119,65761,984120,657
2인5,524,000196,672146,739199,492
3인7,072,000251,147210,599255,837
4인8,595,000304,986271,091314,423
5인10,044,000360,818332,772377,299
6인11,428,000422,318400,222453,848
7인12,773,000453,848433,430498,289
8인14,118,000543,979524,772589,232
9인15,463,000589,232567,285659,065
10인16,808,000659,065625,932733,009

본 내역은 2024년 청년월세지원 내용이며, 2025년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의 사항

  • 기존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또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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