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세금 계산기 & 수수료 공제 한 번에 끝내기|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매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네이버페이 비즈 가이드에서 정리한 해외주식 세금 구조를 참고하여, 해외주식 세금 계산기 사용법, 수수료·제세금 공제 처리 방법, 양도소득세(22%) 신고 절차(홈택스 기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세법을 쉽게 정리한 정보용 가이드이며,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국세청·세무전문가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기본 구조부터 간단히 정리하기
네이버페이 비즈 가이드에 따르면,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국내주식은 일부 대주주 등에 한정해 양도세를 내지만,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키워드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 해외상장·비상장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매매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
- 기본공제
- 1년 동안 해외주식(및 일부 비상장·대주주 국내주식 포함)의 순이익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세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단일세율
- 신고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매도분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고·납부
즉, 해외주식으로 1년 동안 번 돈(순이익) − 2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 공식, 한 줄 요약
증권사·국세청·금융사 안내를 종합하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①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제세금 등))②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③ 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여기서 필요경비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매매 수수료, 거래세(제세금) 등 양도 관련 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빼먹지 않으려면 세금 계산기에서 ‘수수료/제세금’ 입력 칸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래의 해외주식 세금 계산기는 환율 변동, 증권사 비용(수수료 등)을 고려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0%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식 항목이 여러개인 경우, 아래 거래 행 추가를 눌러 추가하여 계산하시면 되며, 필요없는 항목의 경우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기 & 수수료 공제 계산
양도차익에서 수수료·제세금(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뒤, 22% 세율(국세 20% + 지방세 2%)로 계산합니다.
① 거래 내역 입력 (연간 기준, 원화 환산 금액)
연간(1월 1일~12월 31일) 해외주식 매매 내역을 아래 표에 입력해 주세요.
양도가액 = 매도금액, 취득가액 = 매수금액, 필요경비 = 매수·매도 시 발생한 모든 수수료·제세금입니다.
| No | 양도가액 (매도금액, 원) | 취득가액 (매수금액, 원) | 필요경비 (수수료·제세금, 원) | 삭제 |
|---|---|---|---|---|
| 1 |
② 기본공제 및 옵션
해외주식(및 통산 대상 주식) 양도소득에는 연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필요 시 금액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치 해외주식 거래 내역 준비
- 이용 중인 증권사 MTS/HTS에서
- 해외주식 거래내역(매수·매도)
- 결제일 기준, 원화 환산 내역·수수료·제세금 내역
를 엑셀 또는 PDF로 내려받으십니다.
-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 리포트/양도세 자료” 메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많은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세 안내 페이지에서 자동 계산 기능 또는 신고대행 안내를 제공합니다.
2) 세금 계산기에서 기본 데이터 입력
대부분의 해외주식 세금 계산기에서는 다음 항목을 요구합니다.
- 매수일·매수가, 매수 수량을 곱한 취득가액을 기입
- 매도일·매도가, 매도 수량을 공합 양도가액을 기입
- 수수료·제세금(필요경비)
자동계산기라면, 거래내역 파일 업로드만으로 환율·수수료까지 반영해 양도차익을 계산해 줍니다.
3) 수수료·제세금(필요경비) 반영 여부 확인
여기가 오늘 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계산기 화면에서
- “필요경비”, “수수료/제세금”, “제비용” 등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유안타·키움·한화 등 증권사 안내를 보면, 모두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제비용(수수료 등)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만약 계산 결과에 수수료·제세금이 빠져 있다면,
- 연간 전체 수수료·제세금 합계를 직접 입력합니다.
- 만약 계산 결과에 수수료 및 제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 필요경비(수수료, 제세금) 항목을 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세 리포트”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제세금까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면 가장 편합니다.
4) 연간 손익 통합 후,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해외주식에서
- 이익 난 종목, 손실 난 종목을 모두 합산해 1년 전체 순이익을 계산합니다(손익통산).
- 이렇게 나온 “양도소득금액(순이익)” − 2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이 0 이하라면,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권장)
5) 세금 계산 결과 확인 (예상 세액)
- 과세표준 × 22%를 적용해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 일부 서비스에서는 국세(20%)와 지방소득세(2%)를 나누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해당 내역으로 입력 후 세금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제세금 공제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
네이버 가이드에서도 “환율 변동까지 고려한 양도차익에서 증권사 비용 등 양도비용과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고, 20% 세율을 곱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증권사 비용 등 양도비용”이 바로 다음과 같은 항목입니다.
- 해외주식 매수·매도 시 발생한 매매 수수료
- 거래세·SEC Fee 등 제세금
- 기타, 양도와 직접 관련 있는 비용(특수한 경우)
이 항목들을 빼먹으면, 실제보다 많은 이익이 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기를 활용할 때, “수수료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기준)
국세청·증권사 안내를 종합하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아래와 같은 흐름입니다.
1) 신고 기간 확인
- 신고 대상: 직전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한 내역 전체
- 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인증 등)으로 로그인
3)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국외주식 등’ 신고 메뉴 선택
(메뉴명은 개편 시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국외주식” 관련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4)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입력
- 증권사 리포트 또는 세금 계산기를 통해 정리한 값 기준으로
- 양도가액 합계
- 취득가액 합계
- 필요경비(수수료·제세금)
- 기본공제 250만 원
을 입력합니다.
- 거래 건별 입력이 부담되면,
- 통합된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 값을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 국세청 안내 서식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하게 맞추셔야 합니다.
5) 세액 확인 후 납부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을 확인
- 신고서 제출 후
-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세금 납부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납부 시스템에서 별도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주식 세금 계산기만 써도 신고가 끝나는 건가요?
A. 아니요. 세금 계산기는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는 홈택스(또는 세무서 방문)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리포트·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절차가 많이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Q2. 수수료를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동 계산기가 다 반영해 주나요?
A. 다수의 증권사·핀테크 해외주식 세금 계산기는 매매 수수료·제세금을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별로 구현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 화면에서 “필요경비”나 “수수료/제세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1년 동안 벌어들인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이버 가이드와 금융사 안내에서 공통적으로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 났더라도 향후 손익통산, 기타 사유를 위해 신고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신고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국세청(126)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국내·해외주식 손익을 같이 합산해야 하나요?
A. 세법 개정으로 일부 국내 비상장·대주주 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기본공제(250만 원)는 합산 적용 구조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액 개인투자자의 상장 국내주식(대주주 요건 미충족)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세한 손익통산 규정은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Q5.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직접 해도 괜찮을까요?
A. 거래 건수가 많고, 여러 증권사·여러 통화를 동시에 거래하셨다면 전문 세무사나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건수가 적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리포트 + 세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직접 홈택스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투자가 익숙해질수록, 세금 계산과 신고까지 한 세트로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 세금 계산기로 연간 손익과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 수수료·제세금 공제 여부를 체크한 뒤
- 홈택스에서 5월에 신고·납부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시면, 매년 반복되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가 훨씬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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