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이용 기간 안내|부양가족 일괄제공 신청방법 완벽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이용기간 안내

한눈에 보기 | 2025 귀속(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 간소화 자료 조회 오픈: 2026년 1월 15일(목)
  • 자료 반영(추가·수정) 안정화: 2026년 1월 20일(화) 전후
  • 회사 일괄제공(간소화 PDF 내려받기): 회사 설정에 따라 1/17 또는 1/20 제공(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홈택스/손택스로 가능(아래 절차 참고)
  • 참고: 일정은 매년 유사하지만 변동될 수 있으니 최종은 국세청/회사 공지 기준으로 확인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국세청·회사 안내 및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이용기간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과 이용 기간, 그리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부양가족 동의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언제 열리는지(오픈일·이용 기간), 일괄제공 서비스의 구조,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각각 어떻게 일괄제공·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기본 개념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금융기관·병원·학교·보험사 등에서 받은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등
  • 근로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동의하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 자료를 회사로 직접 보내주는 제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이용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검색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누르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기존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빨간색 상자에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동의하였을 경우, 오른쪽 상자와 같이 이름과 함께 회사이름이 표기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6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괄제공 동의 시작 : 2026년 1월 15일
  • 확정자료 제공(자료 수정 반영 완료 시점) : 2026년 1월 20일 전후
  • 회사·세무대리인이 일괄제공 PDF 내려받기 가능 기간 : 1월 17일(또는 20일) ~ 3월 10일 정도

국세청 공식 안내·지방국세청 공지들을 보면
매년 세부 날짜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패턴은 비슷합니다.

  • 전년도 11월 중 : 회사가 일괄제공 이용 신청 및 직원 명단 등록
  • 다음 해 1월 15일 전후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 1월 하순~3월 초 : 회사·세무대리인이 일괄제공자료 내려받기, 연말정산 신고 진행

따라서 매년 연말이 되면
“○○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팝업을 한 번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기준(출처)

  • 본 글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및 공지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회사/기관에 따라 제공 일정(일괄제공 시작일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인사·총무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회사·근로자 둘 다 편해지는 구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부양가족 포함)를 회사에 한 번에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전 방식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PDF 내려받기
    • 프린트 또는 파일을 회사에 제출
  • 일괄제공 방식
    • 회사 :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근로자 :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
    • 국세청 : 일괄제공 동의한 근로자(및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또는 세무대리인)에게 PDF로 통째로 제공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입장
    • 직원별 영수증 수집·누락 확인에 들어가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근로자 입장
    • 간소화 자료를 따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회사가 직접 자료를 가져가서 정산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제도는 아니고, 회사가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을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처럼 직원이 직접 PDF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회사 측 일정 – 근로자 명단 등록 (간략)

회사 측 절차는 연말정산 담당자용이지만, 직원 입장에서도 흐름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명단 등록 기간(예시 – 2024년 귀속)
    • 2024.10.31. ~ 11.30. 사이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받고 싶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11.30.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퇴사자 변경분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14일(잠정)까지 추가·수정 등록 가능

회사에서 자신을 명단에 올려야 이후에 근로자가 동의 → 자료 일괄제공 흐름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사 공지에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예정” 안내가 올라오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홈택스·손택스)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로 등록된 사람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① 홈택스(PC)에서 동의하는 경우

  1. 홈택스 접속 → 공동·금융·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또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 기간에는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3. 메뉴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확인」 선택
  4. 화면에 일괄제공 신청 회사 목록, 제공 범위가 표시되면
    • 제공을 허용할 회사 선택
    • 동의 체크 후 [확인(동의)] 버튼 클릭
  5. 동의 완료 후에는 간소화자료가 국세청에 구축되고,
    일괄제공 일정에 맞춰 회사로 PDF가 전달됩니다.

②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동의하는 경우

  1. 손택스 앱 실행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선택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또는 유사 메뉴 선택
  4. 회사 정보·제공 범위 확인 후 동의 처리

최근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는 최초 1회 동의하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유효하며,
동의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일괄제공·자료제공 동의 구조 이해하기

부양가족 일괄제공·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일괄제공·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자료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를 위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운영합니다.

  •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본인 명의로 홈택스·손택스에서 동의해야
    근로자가 부양가족 자료를 열람·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는 간소화서비스 기간에
    •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고,
    • 평상시에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경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계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일괄제공을 받는 날 하루 전까지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회사로 제공됩니다.

즉,

  1.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 근로자 명단 등록
  2. 근로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3. 부양가족 → 자료제공 동의(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4. 국세청 → 근로자 + 동의된 부양가족 자료를 회사에 한 번에 제공

이라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요약)

부양가족이 직접 동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PC) 온라인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지참)
  • 일부 경우, ARS·팩스·우편 등도 안내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 참고자료(「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방법」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 부모님처럼 IT 활용이 어려운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홈택스 접속·이용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전후에는
홈택스 접속이 매우 혼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월 15일 전후)과
  • 확정자료 반영 시점(1월 20일 전후)에는 특히 접속 지연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 밤 10시 이후나 이른 아침 시간대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 PC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택스 앱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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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괄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괄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제공 미동의 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전달되지 않고,
기존처럼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PDF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져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2. 예전에 일괄제공 동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매년 다시 해야 하는가?

국세청·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동의는 최초 1회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계속 유효하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바뀌었거나
일괄제공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일괄제공 동의/취소 메뉴에서 직접 확인·변경할 수 있습니다.

Q3. 부양가족이 고령이라 홈택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

이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도와줍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우편·팩스·ARS 등의 방법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

Q4. 일괄제공에 동의했는데, 회사에 넘기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리플릿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괄제공 동의 전에 특정 항목을 사전에 삭제함으로써
회사에 제공되는 자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감하다고 느끼는 일부 기부금·의료비 내역 등을
사전에 제외한 뒤 일괄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한 항목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별도의 증빙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와 아닌 회사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 근로자가 A회사(일괄제공 이용), B회사(기존 방식)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회사 국세청이 제공하는 일괄제공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 진행
B회사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별로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데이트 및 검증

  • 발행: 2025.12.01
  • 마지막 업데이트: 2025.12.03
  • 검증 기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화면 흐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공지를 기준으로 작성
  • 변경 가능성: 연말정산 일정·제공 항목은 매년/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정은 국세청 및 회사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

  • 본 글은 연말정산 시즌에 자주 묻는 “오픈일/확정일/일괄제공/부양가족 동의” 흐름을 처음 하는 분도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 오류/변경사항을 발견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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