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haam 더함
thehaam 더함은 1996년 무한컴퓨터로 시작을 한 국내 기업으로 컴퓨터 계통으로 시작하여 스마트 TV로 사업 전환을 한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더함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주소 및 더함 서비스센터 AS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haam 더함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주소
- 더함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서비스 문의 1833-7877
- 구매 문의 070-4617-0493
- 팩스번호 02-704-3845
- 제휴문의 kslee@thebao.co.kr
- 더함 서비스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7길 49, 1417-1421호 (성수동2가,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
- 더함 서비스센터 업무시간
- 평일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더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추가적인 사항은 SNS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hehaam 더함 서비스센터 AS 정책 안내
보증기간 산정기준
– 제품 보증기간이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해 무상 수리로 처리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TV제품은 일반적인 가정환경에서 사용할시의 기준이며 특수용도 및 사업장에서 사용시는
서비스기간 및 보증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법적 확인이 가능한
구매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은 증명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매영수증이 없거나 증명되지 않는 영수증일 경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을 계산합니다.
– 하기 기준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제품의 기본 무상 서비스기간은 1년입니다.(단, 패널은 2년, 리모콘 등 소모품은 6개월)
– 단종 또는 재고부족으로 인하여 AS 수리 불가시, 동일 가격의 타 제품으로 교환됩니다.
피해유형 | 보상기준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 | 구입가 환급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않아 발생한 피해 |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단,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 |
유상 서비스 기준
– 무상서비스 기간이 경과한 후 고장 발생시
– 사용 중 부주의 및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 시
– 당사에서 진행하지 않은 수리, 개조 및 변조하여 고장 발생시
–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 고장 및 결함시
– 소비자의 사용미숙으로 인한 서비스 처리시
– 제품 손상 및 손괴시
* 유상으로 처리된 부품에 대해서는 유상교환된 부품에 대해서 3개월을 보증합니다.
* 제품 환불시는 반드시 악세서리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야하며 악세서리 누락시 악세서리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됩니다.
불량화소 불량기준
– HD,FHD,UHD,QLED 제품의 경우 중앙부 포함 불량도트 6개까지는 불량대상이 아닙니다.
– 제품의 패널은 수백만 이상의 화소로 구성된 첨단 기술 제품입니다.
– 본 제품은 1PPM(백만불의 1) 정도의 비활성 픽셀이 휘점, 명점, 암점, 점멸 등으로 화면에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제품의 결함이 아니며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타회사 제품도 유사하며 교환 및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불량도트(BRIGHT DOT / DARK DOT)
* 모델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빛샘 기준
– 현 LCD제품의 구조상 백라이트를 이용하여 빛을 출력해내는 디스플레이 특성상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에 대한 부분은 스펙ON이므로 불량현상이 아닙니다.
– 각각 개별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부분은 각 패널제조사에서도 스펙ON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품질수준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화 된 상태이지만 개개인의 차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해당현상을 확인할때는 조명 100LUX 아래에서 움직임이 있는 영상 등을 시청하였을 때
색상이 변화될 정도의 문제가 있을시 빛샘현상이 아닌 색균일도 문제로 인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 문의를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셔서 확인을 하실때는 형광등을 켜놓고
움직이는 영상을 틀어놓고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TV 불량증상 촬영 방법 바로가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조 |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 (피해구제청구)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 | (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 품목,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
제4조 |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Ⅱ] 품목별 해결 기준
분쟁 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①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 Ⅳ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 계산) 적용함.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TV제조사가 리퍼 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리퍼 부품 :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 일정한 가공 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 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②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
③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가) 하자 발생 시 나) 수리 불가능 시 다) 교환 불가능 시 라)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가) 무상수리 나)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구입가 환급 라) 구입가 환급 | |
④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가) 품질보증기간 이내 나) 품질보증기간 경과 | 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나)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 가산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 |
⑤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가)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나)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다) 2018년 2월 28일 이후 구입 제품 라) 2016년 10월 26일 이후 구입 제품 마) 2011년 12월 28일 이후 구입 제품 | 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나)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다)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10%를 가산하여 환급 라)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5%를 가산하여 환급 마)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이 <0이면, 0으로 계산) | |
⑥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 (단, 전문 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⑦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한 피해 | 제품 교환 |
[별표 Ⅲ] 품목별 해결 기준
품목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내용연수 | ||
2016.10.25 이전 구입 | 2016.10.25 이후 구입 | 2016.10.26 이전 구입 | 2016.10.26 이후 구입 | ||
TV, 냉장고 | 1년 | 8년 | 9년 | 7년 |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 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다만, 그 기간이 별표 Ⅲ의 부품 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 Ⅲ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 (가스)오븐,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비데 | 1년 | 6년 | 좌동 | 6년 |
위의 보증에 따라서 TV의 경우에는 품질 보증 1년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A/S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제품의 A/S 센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STLA 이스트라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주소 AS 정책 안내